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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임차인 명도소송, 합의가 안 될 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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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3-18 14:15 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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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명도소송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거나 임차인이 계약 조건을 위반했는데도 퇴거하지 않을 때, 임대인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사실상 임대인의 최후 수단이라 할 수 있는데, 합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합의가 완전히 결렬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소송을 시작해야 할까요? 우선,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체납 여부, 보증금 문제 등 주요 쟁점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 명도소송에서 법원은 임대인이 ‘어떤 사유로, 어떻게 임차인의 점유를 해제시켜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때 체납 기록, 은행 입금 내역, 내용증명 발송 내역 등을 빠짐없이 챙겨 소장에 첨부해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된 상황이라도, 소송을 제기하기 전 마지막으로 임차인에게 내용을 통지해주는 편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언제까지 나가지 않으면 소송에 돌입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면, 나중에 재판에서 명도소송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 명도소송이라면 영업 중단이 임차인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므로, 일부 임차인은 늦게라도 대화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준비할 또 다른 요소는 명도소송기간과 비용입니다. 재판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은 임대료를 전혀 받지 못하거나, 공실 상태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실제로 월세명도소송을 다뤘던 경험자들은 “체납이 너무 오래되면 임차인이 버티기만 해도 임대인은 큰 손해를 본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전문가가 무료상담을 통해 알려주는 예상 기간과 비용 구조를 대략적으로 파악해두면 좋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에도 임차인이 재판 과정에서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적절히 하지 않았다”거나, “건물 상태가 임차 당시와 달라 피해를 봤다”는 등의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소송이나 부동산명도소송에서 이러한 주장은 재판을 복잡하게 만들고, 판결을 늦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계약서 조항, 건물 상태, 체납 사실 등에 대한 증거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계속 버티면 명도집행이나 명도소송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야 하고, 이때 추가 비용과 시간이 들기 마련입니다. 집행관이 현장에 투입되면 임차인의 물건을 밖으로 옮기고 출입을 제한하는 강제조치가 이뤄지는데, 임차인이 극렬히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최소화하려면, 소송 도중이라도 대화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결국 임차인 명도소송은 ‘합의가 전혀 불가능할 때’ 임대인이 선택하는 현실적인 대응책입니다. 재판부가 임대인의 권리를 인정해주면, 법적 근거에 따라 건물을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과정이 심적·경제적으로 결코 가볍지 않으니, 처음부터 꼼꼼한 서류 준비와 체계적인 소송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임대료 체납이 장기화된 상황이라면 늦출수록 임대인의 손실만 커지므로, 조속히 결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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