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강제집행, 막무가내 임차인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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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임차인이 그대로 건물을 비워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절대 못 나간다”라고 버티는 임차인을 실제로 퇴거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명도소송강제집행입니다. 명도소송강제집행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행관이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건물을 임대인에게 돌려주는 절차입니다.
명도소송강제집행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판결문, 즉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임차인 명도소송이든 세입자명도소송이든, 재판에서 임대인이 승소했다면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명도비용과 함께 집행관 수수료, 이삿짐 보관비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상가 명도소송 판결이 나온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영업을 강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임대인은 명도소송강제집행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집행 당일 집행관이 경찰 입회하에 임차인의 영업 도구와 물품을 밖으로 옮기며 강제로 퇴거를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월세명도소송이나 건물인도소송이 판결문만으로 마무리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명도소송강제집행을 앞두고는 임차인과 마지막으로 협상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임대인은 추가 비용과 시간을 들이기보다, 합의로 빠르게 건물을 넘겨받고 싶어 할 테니까요. 반면 임차인은 퇴거를 최대한 늦추거나, 혹은 명도소송절차에서 배상금을 더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단계까지 오면 분쟁이 극단으로 치닫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막무가내로 버티는 임차인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문을 잠그거나 임차인의 물건을 빼돌리는 행위는 오히려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기관이나 명도소송변호사와 상의해 적법하게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미리 마련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부동산명도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무료상담을 진행하는 곳을 찾으면, 예상 시나리오를 미리 파악하여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명도소송강제집행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최종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며, 동시에 임차인에게는 강제 퇴거라는 심각한 불이익이 따르는 절차입니다. 분쟁이 이 지경까지 치닫지 않도록, 계약 단계부터 월세나 계약 조건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해두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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