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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집행, 강제집행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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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3-11 14:27 6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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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자진해서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결국 명도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죠. 오늘은 명도집행을 준비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명도집행은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 임차인이 자진 퇴거를 하지 않을 때 실시하는 강제집행 과정입니다.

 

명도소송이란 판결로써 임차인의 불법 점유를 종결시키는 법적 근거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점유 중인 사람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명도집행이 필요합니다. 이때 상가 명도소송이든 건물명도소송이든, 집행 단계에서 추가 비용이나 시간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명도집행 전에는 우선 임차인에게 자진 퇴거를 재차 권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명도소송으로 이미 갈등이 깊어졌더라도, 이사 일정이나 월세 연체금에 대해 합의를 진행하면 서로 손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여의치 않다면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집행관과 일정을 조율하고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통 판결문, 집행문, 송달증명원 등을 챙겨야 하며, 명도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명도소송강제집행에서 임차인이 막판에 제기하는 이의 신청이나 항고입니다.

 

불복 절차가 길어지면 결국 명도집행 시점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소송 진행 중에도 관련 서류나 근거 자료를 잘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월세명도소송 또는 상가 명도소송의 경우, 임차인이 영업 손실을 이유로 추가 시간을 요구하거나 지연작전을 펼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신속한 집행을 위해 법원 절차를 꼼꼼히 따르고, 필요한 비용을 계산해놓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명도집행 당일에는 집행관이 임차인의 물건을 밖으로 옮기는 등의 물리적 조치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 모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에서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응하시길 권장합니다. 또한 임대인도 집행 절차가 끝난 직후 건물 상태를 점검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빠르게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명도집행은 명도소송의 마지막 단계이자, 임대인이 실제로 건물을 되찾는 실질적 과정입니다.

 

강제집행 전 충분한 준비와 합의 시도를 해보고, 끝까지 대화가 안 된다면 법원 집행을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고 번거롭더라도,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권리를 확실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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