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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인지대,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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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3-11 11:06 6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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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떤 비용부터 감수해야 할지 궁금하실 거예요.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게 바로 “명도소송인지대”라는 항목인데, 이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내는 일종의 세금(인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민사소송에서도 인지대를 내듯이, 명도소송에서도 인지대를 내야 정식 접수가 가능하답니다.

 

그렇다면 명도소송인지대는 얼마나 될까요. 소송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분쟁이 되는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액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간단히 말해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해 입게 되는 손해” 정도로 평가해서 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실제 임대차 보증금 액수나 월세 등을 근거로 소송 가액을 책정하기도 합니다.

 

인지대 외에도 송달료나, 필요하면 감정평가 비용 등이 들어갈 수 있어요. 명도소송절차가 길어지면 변론기일도 늘어나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산을 어느 정도 잡아두고, 명도소송전문 서비스나 명도소송법무사와 상담을 해서 정확히 알아보시는 편이 좋아요.

 

명도소송인지대는 소송이 끝나도 돌려받기 힘든 비용이에요. 패소하든 승소하든 인지대 자체는 그대로 소진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다만 소송 비용 부담에 대한 판결 결과에 따라 상대방이 일부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판결문을 잘 봐야 해요. 그래도 초기에는 임대인인 내가 먼저 납부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명도소송인지대가 생각보다 높은데, 이걸 꼭 내야 하나?” 하고 망설여질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진행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임대차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려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기본 비용인 셈이죠. 그러니 합의를 시도해볼 여지가 있다면 먼저 대화를 해보는 게 낫고, 그래도 안 된다면 인지대를 내고라도 정식 소송을 해서 내 권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만약 월세미납 명도소송처럼 금전 청구까지 같이 하는 경우라면 인지대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계약금, 위약금, 밀린 월세 등이 복합적으로 포함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명도대행이나 명도소송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먼저 무료상담을 통해 “내 사건에선 인지대가 어느 정도 필요할까”를 물어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인지대가 부담스럽다고 소송을 미루는 동안에도 체납은 계속될 수 있고, 임차인이 나갈 생각이 없다면 내 손실은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러니 비용이 걱정돼도 미루지 말고, 정확한 정보를 얻어 움직이시는 게 중요해요. 소송 비용으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합산해 최종적으로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해보고, 나중에 생길 추가 비용도 고려해보세요.

 

결국 명도소송인지대는 소송을 제기하는 순간 필수로 지출되는 부분이니, 피할 수 없다면 정확히 파악하고 대비하는 게 최선입니다.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 절차의 일부라고 여기시고 진행하시면 돼요. 오늘이라도 상담을 받아보셔서 구체적인 인지대와 절차를 알아두면, 더 이상 막연한 걱정에 시달릴 필요가 없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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