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소송, 임차인이 안 나갈 때 건물주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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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소송, 임차인이 안 나갈 때
건물주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월세 연체, 계약 만료, 무단 점유까지 — 점유 회수의 정석을 풀어드립니다.
- 임대인이 가장 많이 겪는 골치 아픈 상황
- 건물인도소송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 점유 회수까지 4단계 흐름
-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 안내
-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기
1. 임대인이 가장 많이 겪는 골치 아픈 상황
건물주의 입장에서 가장 답답한 순간은, 분명히 계약은 끝났는데 임차인이 점유를 풀지 않는 때입니다. 매달 들어와야 할 월세는 끊겼고, 새 임차인을 받을 수도 없으며, 연락은 두절되거나 차일피일 미루기만 합니다.
-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한 상가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지를 무시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점유를 계속하며 보증금만 빼달라고 우기는 경우
- 계약자가 아닌 제3자가 무단으로 들어와 점유하고 있는 경우
- 임차인이 원래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무단 전대·구조 변경을 한 경우
-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는데 기존 점유자가 비워주지 않는 경우
2. 건물인도소송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건물인도소송은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기 위해 임대인이 법원에 제기하는 정식 소송입니다. 실무에서는 건물명도소송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두 용어 사이에 차이는 없습니다.
임차인을 어르고 달래도 점유를 풀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까지 가야 점유를 실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인도소송은 단순히 소장을 제출하는 행위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점유를 손에 넣는 전체 과정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3. 점유 회수까지 4단계 흐름
건물인도소송은 순서가 곧 결과를 결정합니다. 단계마다 의미가 있고, 한 단계라도 어긋나면 시간과 비용이 두 배로 들어갑니다.
금지가처분
각 단계별 실무 포인트
-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은 약하지만, 본안 소송에서 임대인의 정당한 의사표시 증거로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보통 1개월 안에 결정이 나며,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을 감안하면 통상 9,000원 정도입니다.
- 본안 소송은 통상 3~6개월이 걸리며, 사안 복잡도와 법원 사정에 따라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며,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 임차인이 답변서를 30일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로 신속하게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 안내
비용은 임대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비용 구조는 단순하고 투명하게 제시됩니다.
변호사 선임료 및 부대비용
5.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건물인도소송은 변호사의 경험치가 결과의 속도와 품질을 좌우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 분야만 깊이 파온 전문가입니다.
엄정숙 변호사 — 명도 분야 전문
『명도소송 매뉴얼』 책의 저자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광고 변호사가 따로 있고 실제 진행은 다른 사람이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방송 출연 이력
오늘도 각종 언론에서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는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한다는 점은, 건물주가 안심하고 사건을 맡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증입니다.
6. 선임 절차는 4단계, 전화만으로도 가능
건물주가 멀리 살거나 시간이 부족해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사건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7.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기
임차인이 점유를 풀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건물주의 손해는 매일 누적됩니다. 가만히 두지 마시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결국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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