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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소가 제대로 계산하는 법|인지대·송달료부터 소송 전략까지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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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4-22 19:10 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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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 실무 가이드

건물인도소가 제대로 계산하는 법
인지대·송달료부터 소송 전략까지 한눈에

건물인도소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인지대·송달료가 정해지고, 재판부 심리의 방향과 집행 단계까지 이어지는 핵심 출발선입니다. 이 글에서는 건물인도소가 산정 기준과 실무 포인트를 임대인·건물주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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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소가, 왜 첫 단추부터 신경 써야 할까

건물인도소가란 원고가 건물인도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경제적 이익을 금액으로 평가한 값을 말합니다. 재판부에 납부해야 할 인지대와 송달료가 이 수치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나아가 사건의 규모와 관할까지 연결됩니다. 처음부터 건물인도소가를 정확하게 설계해야 추후 소장 보정, 청구취지 수정, 집행 단계의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점유 회복이 시급한 임대인 입장에서는 시간이 곧 손실입니다. 차임은 계속 밀리고, 건물은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건물인도소가 산정이 흔들리면 절차 전체가 늘어집니다. 반대로 초반에 잘 구조화하면 이후 심리 속도와 집행 안정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 건물인도소가 설계가 특히 중요합니다

월세 연체가 누적되어 명도를 청구하면서 밀린 차임·부당이득을 함께 구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건물을 회수하되 보증금 정산·원상회복까지 정리해야 하는 경우, 무단 점유자나 전차인이 결부되어 복수의 피고에게 인도를 구하는 경우처럼 건물인도소가는 단순 계산이 아닌 전략적 설계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놓치면 손해가 커지는 지점들

건물인도소가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 목적물 가액 산정 자료로 시가표준액·공시지가 등 적정 근거를 붙이지 않아 보정을 반복하는 경우
  • 차임, 부당이득, 관리비를 각각 합산해 이중으로 계상하는 바람에 인지대가 과도하게 산출되는 경우
  • 점유 면적·호실·차임 기간이 소장 본문, 청구취지, 별지 계산표에서 서로 어긋나는 경우
  • 소유권에 기한 인도인지, 임대차 종료에 따른 인도인지 구별이 모호해 산정 근거가 흔들리는 경우
  • 전자소송 입력 시 항목 분류를 잘못 지정해 예상치 못한 보정명령이 내려오는 경우

법원은 배정 이후 서류와 청구 구조를 살피며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건물인도소가 산정 근거가 부실하면 재판부가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게 되고, 그 사이에 차임은 또 한 달이 흐릅니다. 단순히 인지 몇 만원 문제가 아니라 전체 일정이 늘어지는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이 진짜 부담입니다.

건물인도소가 산정의 기본 구조

청구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건물인도소가
A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상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건물인도소가를 산정합니다. 공시지가·시가표준액 자료가 기본 근거가 됩니다.

B
임대차 종료에 따른 인도

보증금·차임 구조, 사용·수익 가치 등 계약 기반 경제적 이익을 반영합니다. 계약 종료 시점과 점유 상태가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C
건물 일부 점유 사안

해당 호실·층·면적 비율을 반영해 목적물 가액을 안분합니다. 건축물대장과 도면상 구분이 분명해야 근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D
병합 청구(차임·부당이득)

인도와 금전 청구를 함께 구하되 경제적 이익이 중복되는 범위는 흡수 원칙으로 정리합니다. 이중 계상을 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본 산식 (소유권 기반)
건물인도소가 = 목적물 가액 × 1/2
※ 목적물 가액은 건물 시가표준액·토지 공시지가 등 규정된 방식으로 산정

병합청구,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건물인도와 함께 밀린 차임·부당이득·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건물인도소가는 합산의 원칙과 흡수의 원칙을 구분해서 적용합니다. 각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된 별개라면 합산하지만,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범위는 흡수되어 가장 큰 청구 금액으로 귀속됩니다. 인도청구와 차임 청구의 수익 가치가 일부 겹친다면 그 범위만큼은 이중 계상을 피해야 합니다.

건물인도소가 정리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 차임 이체 내역, 관리비 고지서 등 금액을 뒷받침할 자료를 항목별로 파일 정리
  •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으로 면적·호실·소유 구조 확인
  •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 자료를 최신 기준일로 준비
  • 소장 본문, 청구취지, 별지 계산표의 수치·기간 단위가 일치하는지 확인
  • 차임·부당이득·보증금 사이에 중복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

건물인도소가부터 강제집행까지, 실제 진행 단계

1
사실관계 정리 & 내용증명

계약 현황·점유 상태·연체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 시 인도 촉구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합니다. 이 과정에서 건물인도소가의 큰 틀이 그려집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점유가 바뀌면 집행이 어려워집니다. 본안 전에 점유를 동결해 당사자의 변동을 막는 단계입니다.

3
본안 소장 접수 & 심리

건물인도소가를 확정하고 인지·송달료를 첨부해 소장을 접수합니다. 배정 이후 쟁점별 보정·변론을 거쳐 판결에 이릅니다.

4
판결 확정 &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 집행문 부여·송달 절차를 거쳐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점유를 회수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실무에서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구분 실무 포인트
건물명도와 건물인도 두 용어는 동일한 의미로 쓰입니다. 법정 문구상 인도라는 표현이 정비되면서 실무에서 혼용되는 것일 뿐, 건물인도소가 산정 구조는 같습니다.
실비용 개략 법원 등에 납부하는 인지·송달료·우편료·열쇠수리공 비용 등 실비를 모두 더하면 대략 50만 원~100만 원 정도로 봅니다. 사건 규모와 피고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대 전자소송 상 할인율을 감안하면 통상 9천 원 전후로 책정됩니다. 가처분은 본안 대비 부담이 낮은 편이지만 집행 안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제소전화해와 공증 건물인도 공증은 기간만료 6개월 이내 시점에만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공증이 어려우므로,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인 일반 계약이라면 제소전화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보정명령의 의미 보정은 재판부 배정 이후 절차 중에 내려옵니다. 건물인도소가 근거 자료가 미비하면 이 단계에서 시간이 늘어집니다. 초반 자료 정비가 곧 시간 단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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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소가 설계부터 집행까지 책임지는 명도 전문팀

건물인도소가를 다뤄 본 경험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가 초기 설계의 안정성을 결정합니다. 계약 구조, 점유 양태, 면적 비율, 복수 청구가 얽힌 사건일수록 경험치가 곧 효율로 이어집니다. 처음 소가 논리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이후 진행 속도와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표 변호사 · 엄정숙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진행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 전문·민사 전문 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실무형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분쟁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명도소송 매뉴얼』을 집필했고, MBC·KBS·SBS·YTN 등 주요 매체에 법률 전문가로 꾸준히 소개되어 왔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대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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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선임료
200만원부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포함
내용증명 단독 의뢰
20만원
본격적 소송 전 정식 통지가 필요한 경우
법원 납부 실비
약 50~100만원
인지·송달료·우편료·열쇠수리공 등 모두 합산 기준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별도 계약
집행 단계는 별도로 선임 진행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해결 방식

첫 통화에서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를 간단히 확인합니다. 건물인도소가 설계 방향과 전체 일정을 짚어 드립니다. 선임 이후에는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본안 소송 → 강제집행 준비까지 한 팀이 이어서 진행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하고, 전국 어디서든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 절차는 단순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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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간단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정리해 드립니다.

2
심층 상담

자료가 모이면 건물인도소가 산정 방향, 예상 일정, 비용 구조를 함께 확인합니다.

3
선임 계약

전화만으로도 선임 절차가 완결됩니다. 방문이 어려우신 지방 임대인도 부담 없습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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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내용은 건물인도소가에 관한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관련 법령·판례·실무 운영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증거 상태·계약 구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부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안내는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에 개별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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