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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계고 한 번에 끝내는 법: 판결 후 버티는 세입자 퇴거 실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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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4-22 18:58 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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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계고 강제집행 실전 800건+ 명도 경험

건물인도계고 한 번에 끝내는 법
판결 후 버티는 세입자, 이 단계에서 대부분 나갑니다

명도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세입자가 안 나간다면, 다음 열쇠는 건물인도계고입니다. 집행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정해진 날짜까지 비우지 않으면 짐이 강제 반출된다"는 경고를 남기는 단계. 이때 자진 퇴거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7,000+
부동산 소송 누적
800+
명도소송 직접 수행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현장 경험

지금 이 상황이라면, 건물인도계고 단계를 준비할 때입니다

판결문은 손에 들렸는데 세입자는 감감무소식이거나, 짐을 천천히 빼겠다고 시간을 끌거나, 전화조차 받지 않는 경우. 이럴 때 건물주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무한정 기다리거나, 아니면 건물인도계고로 가시적인 압박을 주거나.

  • 판결문은 나왔는데 세입자가 퇴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 임차인이 문을 열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
  • 월세 연체가 계속 쌓이는데 "나갈 테니 기다려라"만 반복한다
  • 무단점유자가 정체도 밝히지 않은 채 버티고 있다
  • 언제, 얼마의 비용으로, 어떻게 끝낼지 그림이 안 그려진다
핵심 인사이트
현장에서 집행관이 예고장을 붙이는 순간, 대부분의 세입자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건물인도계고는 "실제로 짐이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세입자가 눈으로 확인하는 첫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건물인도계고 전후, 현장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계고 전
판결문을 보내도 읽지 않거나, 본인은 상관없다는 식으로 시간을 끕니다. 연락은 끊기고 임대료는 계속 밀립니다. 건물주는 소송에서 이겼다는 사실만으로는 건물을 되찾지 못합니다.
계고 후
집행관이 직접 방문해 공식 예고를 남기면, 세입자는 "이제 진짜 짐이 강제로 빠지는구나"를 실감합니다. 대다수 사건에서 본 집행 전에 자진 퇴거가 이루어집니다. 그 뒤로는 열쇠 인수와 내부 정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건물인도계고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건물인도계고는 명도소송 승소 판결 이후, 강제집행 신청을 접수한 건물주를 위해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임차인(또는 무단점유자)에게 "정해진 날짜까지 건물을 비우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진행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경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단계에서 집행관은 예고장을 남기고, 내부 점유 상태를 확인하며, 이후 본 집행 일정을 잡기 위한 기초 정보를 수집합니다. 자진 인도 기간은 보통 1~2주가 부여됩니다. 건물인도와 건물명도는 같은 의미로 쓰이므로, 건물명도계고라는 말을 보더라도 같은 절차를 가리킨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왜 '판결문'만으로는 끝나지 않는가

명도소송에서 이겼다는 것은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야 한다"는 국가의 판단이 나왔다는 뜻이지, 그 자체로 짐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건물을 회복하려면 집행권원(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을 들고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고, 그 첫 가시적 단계가 바로 건물인도계고입니다.

건물인도계고 전체 흐름 한눈에 보기

판결 확정 이후 실제로 건물을 돌려받기까지 단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략의 기간은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문 부여 신청 및 송달증명
판결 확정 후 관할 법원에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과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이 서류가 강제집행의 출발점이 됩니다.
소요 기간 · 수일 이내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과 함께 강제집행 신청서를 집행관 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사건 번호가 배당되고 담당 집행관이 지정됩니다.
소요 기간 · 접수 당일~수일
집행비용 예납
집행관 사무소 안내에 따라 예납금을 납부합니다. 이때부터 집행관은 계고 일정을 지정합니다.
소요 기간 · 1~2주 내 일정 통지
건물인도계고 현장 진행
집행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점유 상태를 확인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자진 인도하지 않으면 본 집행이 진행된다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고지합니다. 건물주 또는 대리인이 함께 참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진 인도 기한 · 통상 1~2주
자진 인도 / 속행 신청
세입자가 기한 내 건물을 비우면 여기서 종료됩니다. 끝까지 버티면 속행 신청을 제출해 본 집행 일자를 잡습니다.
실무 체감 · 다수 사건이 이 구간에서 정리
본 집행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내부 물건들이 강제로 반출되고, 건물주가 건물을 인도받는 날입니다. 개문, 열쇠 교체, 물품 운반·보관이 함께 진행됩니다.
신청~본 집행 약 3개월 수준
보관물 매각
세입자가 물건을 오래 찾아가지 않는 경우 법원의 매각허가를 거쳐 매각 절차로 정리합니다.
본 집행 후 별도 절차
현장 경험에서 드리는 팁
가장 빠르게 회복되는 사건들은 판결 단계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미리 걸려 있고, 계고 단계에서 집행 동행과 현장 협상이 촘촘히 이루어진 경우였습니다.

건물인도계고, 비용은 어떻게 잡아야 하나

건물주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건물인도계고 자체의 비용은 강제집행 전체 비용의 일부이며, 법원 등에 납부하는 실비용과 변호사 선임료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기준 비용 구조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명도 내용증명 (선임 시)
0원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별도 계약
법원 등 실비용(인지·송달료·열쇠·우편 등)
약 50만~100만원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계고·본 집행 단계에서 별도로 들어가는 실비 항목

  • 집행 예납금 (노무비·운반비·보관비 등의 재원)
  • 개문 및 열쇠 교체 비용
  • 화물차 운반과 보관창고 이용료
  • 장기 미수령 시 매각·폐기 관련 비용

이러한 집행 실비는 강제집행 이후 집행비용 확정 결정을 받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의 자력이 부족하면 실제 회수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청구 권리와 회수 가능성을 분리해서 계획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건물인도계고 단계에서 건물주가 자주 하는 실수

판결까지 가는 동안 지친 건물주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오히려 일을 키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스스로 짐을 빼는 자력 행위

판결문이 있으니 내 건물에 들어가 짐을 빼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만, 이것은 형법상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반드시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한 절차를 통해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방식으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계고 현장 불참

건물주가 현장에 동행하지 않으면 세입자 측 주장만 남기 쉽습니다. 현장에서 점유 상태를 함께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대리인이 사진·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이후 협상과 본 집행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누락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의 효력이 새로운 점유자에게 미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걸어 두면 이런 변수를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집행 경험 없는 대응

많은 사건에서 건물주가 판결문을 받고도 집행 단계에서 멈춥니다. 집행 현장은 집행관의 재량과 세입자의 태도, 현장 구조에 따라 변수가 크기 때문입니다. 건물인도계고부터 본 집행까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해본 경험이 중요합니다.

누가 사건을 직접 맡는가

엄정숙
엄정숙 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부동산 전문변호사 민사법 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제39기 사법연수원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의 현장 경험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명도 내용증명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건물인도계고 그리고 본 집행 전 과정까지 하나의 팀이 연속해서 맡는 구조입니다(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MBCKBSSBSYTN

각종 방송과 언론에 부동산 실무 전문가로 소개되어 왔으며, 오늘도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관련 이슈에 대해 언론 자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이면 선임이 가능합니다

건물주 대부분은 월차임 손실, 이자 부담, 심적 스트레스까지 동시에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방문 부담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과 진행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1차 무료 전화상담
사안의 개요와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정리합니다. 예상 기간과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심층 상담 및 전략 설계
증거 상태와 임차인 유형에 맞춰 내용증명·가처분·소송·건물인도계고·본 집행까지의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선임 계약
비대면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서류는 이메일·팩스·우편 등으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및 집행 진행
각 기일 대응과 서면 작성, 가처분 관리, 집행 신청과 건물인도계고 현장 동행까지 통합으로 관리합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건물인도계고 실전 경험자에게 무료 상담받기
02-591-5657
상담 가능 · 오전 10시 ~ 오후 6시 / 공휴일 휴무 / 점심 12시 ~ 1시

'명도소송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계고를 포함한 명도소송 전 과정의 절차·기간·비용·집행 실무 자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무료 승소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단 메뉴를 이용하면 1분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맡기기 전, 전체 그림을 그려보고 결정하고 싶은 분들께 특히 유용합니다.

Q. 판결을 이미 받았는데, 이제부터 시작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집행문 부여부터 건물인도계고, 본 집행까지 이어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서류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립니다.
Q. 세입자가 연락이 닿지 않는데 계고가 가능한가요?
네. 연락이 닿지 않아도 집행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건물인도계고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점유 상태가 공식적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이후 본 집행을 위한 근거가 쌓입니다.
Q. 건물인도계고만 맡기는 것도 되나요?
사건마다 다르므로 전화상담 단계에서 조율합니다. 이미 판결이 있는 경우 집행 단계만 맡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결정 한 번이 회수 시기를 바꿉니다
지금 바로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엄정숙 변호사 · 명도소송 800건+ 직접 경험
본 글은 건물인도계고와 명도소송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안내 자료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 개정, 법원별 실무 운용,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 중 일부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표기된 기간·비용·절차는 참고 수치입니다. 보다 정확한 진단과 개별 사안별 전략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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