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명도소송 800건 변호사가 알려주는 회수 전략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건물인도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명도소송 800건 변호사가 알려주는 회수 전략

profile_image
법도명도
2026-04-22 18:53 30 0

본문

건물주를 위한 실전 가이드

건물인도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명도소송 800건 변호사가 알려주는 회수 전략

판결문은 받았는데 세입자가 그대로 버티고 있다면, 이제 건물인도강제집행이 마지막 회수 카드입니다. 신청서 접수부터 짐 매각까지 어떤 순서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끝낼 수 있는지를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800+명도소송 경험
200+강제집행 직접 진행
600+점유이전금지가처분
무료
상담
법도 명도소송센터 · 평일 10:00–18:00 (점심 12–13시) 02-591-5657

판결문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건물주가 가장 흔히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세입자가 알아서 짐을 빼고 나갈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판결문 송달 이후에도 자진 인도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때부터 진짜 회수 절차인 건물인도강제집행이 시작됩니다.

현장에서 자주 듣는 호소

"임차인이 월세 6개월을 밀리고도 가게 문을 안 닫고 있어요."

"판결은 받았는데 짐을 안 빼서 새 임차인을 못 받습니다."

"강제집행 신청만 해두면 며칠 안에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한 달이 넘어도 집행 날짜가 안 잡혀요."

건물인도강제집행은 명도소송 판결문을 들고 법원 집행관실에 신청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집행관이 1차 계고집행 일정을 잡고, 이후에도 자진 인도가 없으면 본집행 일자가 지정됩니다. 본집행 당일에 비로소 임차인의 짐이 반출되고 건물주가 점유를 회수하게 됩니다.

건물인도강제집행 4단계 흐름 한눈에 보기

1
강제집행 신청 집행문 부여 후 접수
2
1차 계고집행 자진퇴거 1~2주 부여
3
본집행 (인도) 집행관이 짐 강제 반출
4
매각 절차 유체동산 매각·정산
1
접수 후 약 2주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

관할 법원 집행관실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이때 필요한 핵심 서류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신청을 통해 발급받아 판결문에 첨부하는 절차가 선행됩니다. 신청서 접수 후 담당 집행관이 배정되고 집행비용 예납 안내가 옵니다.

2
1~2주 자진퇴거 기간

1차 계고집행 - 마지막 경고

집행관이 건물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임차인을 만나 점유 사실을 확인하고 강제집행 예고장을 전달합니다. 이때 통상 1주에서 2주의 자진퇴거 기간이 부여되며, 이 기간 안에 자진해서 짐을 빼고 나가면 본집행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실무상 상당수 임차인이 이 단계에서 협상에 응합니다.

3
속행신청 후 본집행

본집행 - 짐 강제 반출

계고 마감일까지 임차인이 인도하지 않으면 건물주는 집행관에게 본집행 속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본집행 당일에는 법원 소속 집행관의 지휘 아래 임차인의 물건이 강제로 반출되어 보관창고로 옮겨지고, 그 자리에서 건물주가 점유를 회수해 열쇠를 인수하게 됩니다. 사다리차·운송차량 등이 추가로 동원되기도 합니다.

4
추가 1~2개월

유체동산 매각 절차

반출된 물건은 보관창고에 보관되고, 임차인이 일정 기간 내 찾아가지 않으면 건물주는 법원에 매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각 절차는 동산압류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되며, 보관료가 누적되지 않도록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무 인사이트

건물인도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각 절차까지 모두 완료하려면 1~2개월이 더해질 수 있고, 임차인의 대응이나 집행관실 일정에 따라 변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본집행 일정이 잡혔나요? 예상 비용이 궁금하신가요? 강제집행 전담 변호사가 케이스별로 답변해 드립니다. 02-591-5657 무료상담

건물인도강제집행, 비용은 얼마나 들까

건물주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결국 비용입니다. 건물인도강제집행에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법원·집행 실비용으로 나눠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케이스별 차이가 있어 절대값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강제집행 비용 구조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내용증명 0원)
내용증명 단독 의뢰 20만 원
법원·집행 실비용 합계 대략 50~100만 원
(인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등 모두 더한 금액)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의뢰 별도 계약
(케이스별 사전 안내)

여기에 본집행 단계에서 짐의 양이 많거나 사다리차·창고 보관이 필요하면 운송·보관 비용이 추가됩니다. 보관 비용은 임차인 부담이 원칙이지만, 실무에서는 우선 건물주가 예납하고 매각이 완료된 뒤에 정산하는 흐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 절감 포인트

본집행 일정을 가장 빨리 잡는 것이 가장 큰 비용 절감입니다. 신청서가 늦어지면 그만큼 보관·운송 변수도 함께 늘어납니다. 그래서 명도소송 단계부터 강제집행을 염두에 두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해 두는 것이 실무에서는 정석입니다.

판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한 이유

명도소송 판결을 받았는데 정작 본집행 단계에서 점유자가 바뀌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임차인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무단으로 점유자를 바꾸는 경우, 판결문에 이름이 적힌 사람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으면 강제집행은 곧바로 진행되지 못합니다.

이 위험을 막기 위해 명도소송 시작과 동시에 또는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점유자를 임의로 바꾸지 못하도록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려두는 절차로, 본안 판결의 효력을 그대로 강제집행까지 이어주는 핵심 장치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인지 비용 자체가 크지 않아(전자소송상 할인을 반영하면 통상 9000원 수준) 비교적 부담이 적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을 추가 비용 없이 함께 진행합니다. 한 번에 묶어 처리하는 이유는, 강제집행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 사건일수록 초반에 점유 관계를 묶어두는 것이 가장 큰 시간·비용 절약이기 때문입니다.

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인가

건물인도강제집행은 서면이 아니라 현장에서 결판이 나는 절차입니다. 신청서 한 장이 아니라, 집행 당일에 어떤 변수가 생기느냐가 회수 성공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누가 사건을 진행하느냐가 결과의 차이로 직결됩니다.

800+명도소송 직접 경험
600+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강제집행 직접 진행
7,000+부동산 관련 소송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입니다. MBC·KBS·SBS·YTN 등 주요 언론에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다수 출연·보도되어 왔습니다. 책의 저자가 직접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에 있는 건물 때문에 직접 사무실까지 방문하기 어려운 건물주를 위해,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한 4단계 절차를 운영합니다. 전국 어디에 있는 건물이든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1차 무료 전화상담 · 서류 안내

현재 상황을 듣고 필요 서류와 진행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비용 부담 없이 가능합니다.

심층 상담 · 사건 검토

임대차 계약서, 내용증명, 연체 내역 등을 검토하고 강제집행까지의 시뮬레이션을 잡습니다.

선임 계약 체결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안내드린 뒤 계약을 체결합니다.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도 가능합니다.

소송·집행 진행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건물주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건물인도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 → 1차 계고집행 → 자진퇴거 기간(1~2주) → 본집행 일정 지정 → 본집행 순으로 진행되며, 짐 매각 절차까지 더해지면 추가로 1~2개월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고집행 단계에서 임차인이 그냥 나가는 경우도 많은가요?
실무상 상당수의 임차인이 계고집행 단계에서 협상에 응하거나 자진해서 짐을 뺍니다. 집행관이 직접 방문해 강제집행 예고장을 전달하면 그동안 연락이 닿지 않던 임차인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건물명도와 건물인도, 두 표현은 다른 절차인가요?
두 표현은 사실상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법령상으로 '인도'라는 표현이 정식 용어이지만, 실무와 일상에서는 '명도'라는 표현이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건물명도소송과 건물인도청구소송 모두 건물을 비워 돌려달라는 동일한 청구를 가리킵니다.
강제집행 의뢰 비용이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견적을 받나요?
강제집행은 케이스별 변수가 워낙 많아 일률적인 금액 안내가 어렵습니다.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임차인 인원·짐의 양·건물 유형 등을 확인한 뒤 케이스별로 안내드리는 방식입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판결문 없이 짐만 직접 빼면 안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판결문(집행권원) 없이 건물주가 임의로 짐을 옮기거나 잠금장치를 바꾸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명도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법원 집행관에 의한 정식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건물인도강제집행, 더 미루지 마세요

한 달이 더 지나면 그만큼 임대료 손실, 보관 변수, 새 임차 기회 손실이 같이 쌓입니다.
지금 바로 강제집행 전담 변호사와 상황을 정리해 보세요.

02-591-5657
법도 명도소송센터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13시 / 공휴일 휴무)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분이면 신청 완료됩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건물인도강제집행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법령 개정, 판례 변경, 사실관계나 증거 상태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표현이 실제 사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