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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비용청구방법 총정리ㅣ명도소송 후 채무자에게 받아내는 실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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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4-21 01:09 84 0

본문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실비 회수

강제집행비용청구방법,
예납한 돈 그대로 돌려받는 길

명도소송 판결까지 받아 힘겹게 점유를 회복했는데, 집행관 수수료·노무비·운반보관료·열쇠공 비용까지 본인이 전부 감당하고 끝내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이 돈을 채무자에게 돌리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핵심은 ‘절차를 아는가’에 있습니다.

제53조 ① 민사집행법 — 집행비용은 채무자 부담
200만원~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사건별 상이)
800건 + 명도소송 누적 진행 · 엄정숙 변호사

지금 임대인이 놓치고 있는 돈

집행이 끝난 뒤 정산만 대충 정리하고 마무리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을 본인 지갑으로 막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르면 내 돈으로 끝

  • 집행관 수수료·노무비를 본인이 예납
  • 영수증을 대충 보관, 일부 분실
  • 소송 종결 후 별도 조치 없이 마무리
  • 채무자에게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함
이후

법원 결정으로 회수

  •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으로 금액 확정
  •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과 병행 청구
  • 예납했던 실비를 공식 절차로 돌려받음

집행비용과 소송비용은 다릅니다

헷갈리면 청구 창구를 잘못 찾습니다. 먼저 두 개념부터 분리해야 합니다.

A

소송비용

재판 단계에서 쓴 인지·송달료·변호사 보수 등입니다.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으로 청구합니다.

B

집행비용

명도 판결을 받은 뒤 실제 현장 집행에 쓴 실비와 수수료입니다.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이라는 별도 절차로 청구합니다.

C

예납과 최종 부담

현장 진행을 위해 임대인이 먼저 예납하지만, 원인을 제공한 채무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D

이사비는 별개

세입자와 합의해 지급한 이사비는 ‘합의금’입니다. 집행에 투입된 실비와 섞지 않고 별도로 정리해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집행비용에 포함되는 실제 항목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마다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집행관 수수료 예고(계고)·본집행 시 법원 집행관에게 지급되는 공식 수수료
노무비 본집행일 유체동산 반출을 위해 투입되는 인력 비용
운반·보관료 채무자 짐을 옮겨 일정 장소에 보관할 때 드는 운송·창고 비용
열쇠 교체비 강제개문 시 필요한 열쇠공 비용 및 잠금장치 교체 비용
증인 비용 강제개문에 요구되는 성인 증인 2명 관련 실비
가산·추가비 야간·공휴일 가산, 차량 추가 투입, 사다리차·차량 임차 등
송달·우편료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송달료와 우편 실비
실비의 규모는 현장에 따라 달라지지만, 법원 등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등)은 모두 합쳐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크기, 짐의 양, 동산 보관 기간에 따라 총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절차

5단계 흐름을 먼저 잡은 뒤, 서류 준비에 들어가야 허비가 없습니다.

1

신청서 제출

신청인(채권자)이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집행조서, 납부서, 영수증 등 증빙을 첨부합니다.

2

피신청인 송달

집행법원이 채무자(피신청인)에게 최고서 정본과 신청서를 송달합니다. 일정 기간 내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집니다.

3

집행비용 확정 결정

민사집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집행법원이 첨부서류와 계산서를 검토해 결정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4

결정 정본 송달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결정 정본이 송달되어 즉시항고 기간이 진행되고, 기간 경과 또는 기각으로 결정이 확정됩니다.

5

강제집행 집행권원으로 활용

확정된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채무자의 재산(예금·급여·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해 실제 회수에 들어갑니다.

신청 시 꼭 챙겨야 할 서류

현장에서 바로 기재·서명까지 받아두면 누락이 거의 없습니다.

1

집행조서

집행관이 작성한 공식 조서입니다. 예고·본집행 일자와 투입 내역이 담겨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근거 서류입니다.

2

납부서·영수증

집행관실 납부서, 노무업체·운반업체·보관업체·열쇠공 영수증을 일자별로 정리합니다. 한 장이라도 빠지면 해당 항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집행비용 계산서

항목·일자·금액을 표로 정리한 계산서를 첨부합니다. 가산비·야간 할증 등은 근거와 함께 별도 행으로 기재합니다.

4

보관·처분 관련 자료

채무자 동산을 옮겨 보관한 경우 보관 계약서·통지 사실 확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임의 폐기는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같은 사건인데도 ‘얼마를 돌려받느냐’가 서류 정리에서 결정됩니다.

흔한 누락 · 혼동 포인트

  • 시간 경과로 자료 분실 — 집행이 끝난 직후 정산서와 영수증을 묶어서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한두 달 지나면 업체 쪽 자료도 함께 사라집니다.
  • 이사비와 집행비용 혼동 — 채무자와 합의해 지급한 이사비는 합의서로, 집행 실비는 집행비용으로 완전히 분리해 정리합니다.
  • 동산을 임의로 폐기 — 옮긴 뒤 보관·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비용까지 집행비용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바로 버리면 손해배상 청구 위험까지 생깁니다.
  • 현장 기재·서명 생략 — 개문, 차량 추가, 야간·공휴일 가산 등은 정산표에 쉽게 빠집니다. 현장에서 즉시 기재하고 서명까지 받아 두어야 합니다.
  • 소송비용과 합쳐 신청 — 재판 단계 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집행 실비는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으로 창구가 다릅니다. 병행 청구는 가능하지만 서류는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간과 비용 감각 잡기

무엇이 언제, 얼마나 드는지부터 알아야 현실적인 자금 계획이 나옵니다.

강제집행 기간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집행관실 일정과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집행의 실체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부동산 안의 유체동산을 강제로 반출해 임대인에게 점유를 인도하는 절차가 본집행입니다. 이 날이 실질적인 인도일입니다.

변호사 선임료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이며,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별도 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실비 총액 감각

법원 등에 납부하는 실비(인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등)는 모두 합쳐 약 5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입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계약은 별도입니다.

강제집행비용청구방법, 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인가

엄정숙 변호사가 당신의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부동산 7,000건+ 부동산 관련 소송 누적 수행 경험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 강제집행 200건+ 직접 경험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실무 매뉴얼을 쓴 변호사가 당신 사건을 담당
MBC · KBS · SBS · YTN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로 다수 언론 보도
전국 어디서나 가능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진행
현장 대응 지원 내용증명·가처분·본안·집행까지 일괄 진행

선임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화만으로 4단계 안에 끝납니다.

1

1차 전화 상담 · 서류 준비 안내

무료 상담으로 사안 개요를 정리하고, 임대차계약서·내용증명 발송 여부·월세 연체 내역 등 필요한 자료를 안내받습니다.

2

심층 상담

증거와 상황을 근거로 소송 전략·예상 기간·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3

선임 계약

계약서는 전자·우편 방식으로 체결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방문 없이 진행됩니다.

4

소송 · 집행 · 비용 회수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신청까지 일관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지금 돌려받을 수 있는 돈, 먼저 확인부터

본인 사건에서 어떤 항목을 집행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전화 한 통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를 통해 1분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02-591-5657
상담 가능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자주 묻는 질문

전화 상담 전에 기본만 정리하고 오시면 대화가 훨씬 빨라집니다.

Q1

채무자가 재산이 없으면 못 받나요

결정문은 확정해 두고, 이후 채무자의 급여·예금·동산이 파악되면 강제집행을 걸 수 있습니다. 결정 자체는 기한을 두고 유효합니다.

Q2

소송비용과 함께 낼 수 있나요

창구가 다릅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과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서류는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Q3

집행이 중간에 취하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정과 시점을 종합해 법원이 비용 부담 당사자와 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취하 경위와 증빙을 잘 남겨 두어야 합니다.

Q4

강제집행만 따로 맡기고 싶습니다

판결문·조서가 있다면 집행만 별도로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 선임 계약이 진행됩니다.

면책 공지 · 본 내용은 강제집행비용청구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실제 사안마다 적용이 달라질 수 있고 일부 내용은 최신 법령·실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 사건의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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