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에서 이겼는데도 건물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명도집행신청서 준비부터 실제 집행까지, 실무 흐름을 안내해 드립니다.
800건+명도소송 수행
600건+가처분 수행
200건+강제집행 경험
엄정숙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 · 민사전문 등록 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MBC · KBS · SBS · YTN 등 다수 언론 출연.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건물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면, 임대인은 명도집행신청서를 관할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제출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승소한 뒤에야 비로소 시작되는 이 과정을 모르면, 판결문만 쥔 채 수개월을 허비하게 됩니다.
특히 명도집행신청서는 단순히 양식만 채워 넣는 서류가 아닙니다. 대상물 특정, 집행 범위 기재, 첨부서류 구비가 정확해야 접수 당일 집행비용 예납까지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서류 하나가 미비하면 접수 자체가 반려될 수 있고, 그만큼 부동산 인도 시점이 뒤로 밀리게 됩니다.
명도집행신청서, 정확히 어떤 서류인가요?
명도집행신청서는 명도소송 승소 판결(또는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 집행권원)을 근거로, 관할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부동산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 개시를 요청하는 공식 신청서입니다. 이 서류가 접수되어야 비로소 집행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계고(자진퇴거 경고)부터 본 집행(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한 짐 강제 반출)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집행신청서가 없으면 아무리 확정 판결을 받았어도 법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판결은 권리의 확인이고, 명도집행신청서 접수는 권리의 실행입니다. 건물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반드시 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명도집행신청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무료 전화상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승소자료도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1분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명도집행신청서 및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내용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절차 · 비용 · 기간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정확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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