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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소가계산, 시가표준액 기준부터 인지대 산정까지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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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3-17 03:52 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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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실무 가이드

건물명도 소가계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보증금도 월세도 아닌 '시가표준액'이 기준입니다.
정확한 건물명도 소가계산 방법과 인지대 산정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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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을 준비하면서 소장을 접수하려고 보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난관이 바로 건물명도 소가계산입니다. 일반적인 금전 청구 소송이라면 청구금액 그 자체가 소가(소송목적의 값)가 되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런데 명도소송은 '돈을 달라'는 소송이 아니라 '부동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이기 때문에, 소가를 산정하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건물명도 소가계산이 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구체적인 산출 공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착오 사례까지 빠짐없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물명도 소가계산, 왜 '시가표준액'이 기준인가

소가란 원고가 소송을 통해 승소했을 때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에 따르면, 소를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명도 소가계산의 핵심 원리

명도소송은 부동산 인도 청구이므로, 보증금이나 월세 연체액이 아닌 해당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산정합니다. 이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5호에서 "물건의 인도 또는 명도를 구하는 소에서 소유권에 기한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건물명도 소가계산에서는 보증금 5천만 원이든 월세가 얼마이든 상관없이, 대상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소가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점을 모르고 보증금이나 월세 연체액을 소가에 기재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져 소송 진행 자체가 지연됩니다.

건물명도 소가계산 공식과 산출 구조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 제2항은 이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건물의 가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 공식
건물기준가액 x 구조지수 x 용도지수
x 위치지수 x 경과연수잔가율 x 면적(m2)
x 가감산율
건물명도 소가계산 공식
건물명도 소가 = 시가표준액 x 50/100

소유권에 기한 명도 청구일 경우 건물 가액(시가표준액 x 50%)의 다시 2분의 1이 소가가 됩니다. 즉, 시가표준액의 25%가 최종적인 소송목적의 값이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임차권에 기한 인도 청구인지, 소유권에 기한 명도 청구인지에 따라 적용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물명도 소가계산에 필요한 서류
V
건축물대장 등본 (구조, 용도, 건축연도, 면적 확인용)
V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유자, 대지권 비율 확인용)
V
토지대장 및 개별공시지가확인원 (토지 포함 시)
V
임대차계약서 (사건 경위 입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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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유형에 따른 소가계산 차이점

건물명도 소가계산은 대상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확인해야 할 항목이 달라집니다. 주택인지, 상가인지,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가액의 기준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대상 유형 가액 기준 주의사항
아파트/오피스텔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
대지권 지분 가액 포함 여부 확인
상가 건물 건물 시가표준액 중심 권리금은 소가에 반영하지 않음
단독주택 개별주택가격 참조 대지 포함 여부에 따라 합산
토지 포함 임대차 개별공시지가 x 면적 서울 도심 등은 소가가 대폭 상승

특히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전유부분 면적뿐 아니라 등기부에 기재된 대지권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가액까지 누락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빠뜨리면 인지대가 과소 산정되어 추가 납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서울 도심에 위치한 건물의 경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높아서, 토지 가액이 포함되면 소가가 억 단위를 넘기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인지대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건물명도 소가계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물명도 소가계산에서 흔히 발생하는 착오 3가지

실무에서 건물명도 소가계산을 직접 시도하다가 보정명령을 받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아래 세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실수 사례입니다.

흔한 착오

보증금이나 월세 연체액을 소가로 기재

올바른 기준

해당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

착오 1. 보증금/월세 기준으로 소가를 산정하는 경우

명도소송은 부동산 인도 청구입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연체 500만 원이 있더라도 소가가 5,500만 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잘못 기재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져 소송 개시가 늦어집니다.

착오 2. 건축물 구조 정보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

건물 시가표준액은 구조(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조적조 등), 용도(주거용, 상업용 등), 건축연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소가를 과소 또는 과다 산정하게 됩니다.

착오 3. 대지권 지분 가액을 누락하는 경우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은 전유부분 가액에 더해 대지권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가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이를 빠뜨리면 인지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건물명도 소가계산 후, 인지대는 이렇게 산정됩니다

건물명도 소가계산이 완료되면, 그 소가를 기준으로 인지대(소장에 붙이는 인지액)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는 소가 구간별로 다른 요율이 적용됩니다.

소가 구간 인지액 산출 방식
1천만 원 미만 소가 x 50/10,000
1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소가 x 45/10,000 + 5,000원
1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소가 x 40/10,000 + 55,000원
10억 원 이상 소가 x 35/10,000 + 555,000원

예를 들어 건물명도 소가계산 결과 소가가 850만 원으로 산정되었다면, 인지액은 850만 원 x 50/10,000 = 42,500원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대의 10% 할인이 적용되므로 실제 납부액은 이보다 다소 줄어듭니다.

인지대 외에도 송달료, 열쇠수리공 비용, 우편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을 모두 합산하면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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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소가계산에서 강제집행까지의 전체 흐름

건물명도 소가계산은 명도소송의 시작점에 해당합니다. 소가가 정확히 산정되어야 인지대 계산이 맞고, 이후 절차 진행이 순조로워집니다. 명도소송 전체 흐름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두었습니다.

1단계.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문서로 전달합니다. 법적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2단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송 도중 점유자가 변경되면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어려워집니다. 가처분으로 점유 변경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3단계. 소장 접수 (건물명도 소가계산 필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건물명도 소가를 확정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 본격적인 소송을 개시합니다.

4단계. 변론 및 판결

재판부 기일에 출석하여 주장과 증거를 제출합니다. 변론을 거쳐 판결 또는 화해권고가 내려집니다.

5단계. 강제집행

판결 후에도 상대방이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건물명도 소가계산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지원

건물명도 소가계산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직접 하기에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시가표준액 산출 공식에 들어가는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잔가율 등은 매년 달라지며, 건축물대장의 정보를 정확히 대응시켜야 합니다. 계산 착오로 인지를 과오납하거나 보정명령을 받는 일이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그리고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부동산전문 / 민사전문, 대한변협 등록)가 직접 사건을 설계하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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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본 내용은 건물명도 소가계산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관할 법원의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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