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소가 계산법, 시가표준액부터 인지대까지 한 번에 정리
본문
건물명도 소가,
어떻게 계산하고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
명도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관문이 바로 '건물명도 소가' 산정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아닌 건물 자체의 공적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처음 접하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건물명도 소가, 왜 중요한가
소가를 정확히 산정해야 인지대 계산이 맞고, 소장 접수부터 변론기일 지정까지 흐름이 안정적으로 이어집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월세가 장기간 밀렸거나, 무단 점유가 이어지고 있다면 건물명도소송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바로 건물명도 소가 산정입니다.
건물명도 소가란, 원고가 명도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경제적 이익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소송의 가치가 얼마인가'를 법원이 판단하기 위한 기준 금액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 소가에 따라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가 결정되므로, 건물명도 소가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소송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명도소송의 본질은 '돈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점유를 돌려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총액이나 연체 월세 합계가 아닌, 해당 건물의 공적 기준가치를 토대로 건물명도 소가를 계산합니다. 금전 부분은 별도의 청구로 분리하거나 동시이행 항변과의 관계를 살피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건물명도 소가 산정, 공식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건물명도 소가 계산의 출발점은 시가표준액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건물의 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식으로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50%를 곱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건물명도 소가가 실제 시장 거래가격이 아니라 과세 목적의 공적 기준가치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실거래가 3억인 상가라 하더라도 건물명도 소가는 그보다 훨씬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건물명도 소가에 따른 인지대 산출 기준
건물명도 소가가 산정되면 다음은 인지대를 계산할 차례입니다. 인지대는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 성격의 비용으로, 건물명도 소가 구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산출식이 적용됩니다.
| 건물명도 소가 구간 | 인지대 산출식 |
|---|---|
| 1,000만 원 미만 | 소가 x 50/10,000 |
| 1,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소가 x 45/10,000 + 5,000원 |
| 1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 소가 x 40/10,000 + 55,000원 |
| 10억 원 이상 | 소가 x 35/10,000 + 555,000원 |
예를 들어, 건물명도 소가가 850만 원이라면 인지대는 850만 원 x 50/10,000 = 42,500원이 됩니다. 건물명도 소가가 5억 원이라면 5억 원 x 40/10,000 + 55,000원 = 2,055,000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대를 일부 할인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상가, 토지 — 유형별 건물명도 소가 핵심 포인트
주택의 경우 아파트처럼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어 있다면 비교적 간단하게 건물명도 소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가 건물은 구조지수와 용도지수, 위치지수가 복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계산 과정이 다소 복잡합니다. 상가를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는 권리금은 건물명도 소가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토지만을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번의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후 50%를 적용합니다. 건물과 토지를 함께 청구할 때는 각각의 가액을 합산하여 건물명도 소가를 정합니다.
건물명도 소가 산정 이후, 명도소송 전체 흐름
건물명도 소가를 확정한 뒤에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소장을 접수합니다. 이후 전체 과정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 또는 퇴거 요구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단계입니다. 법적 효력의 출발점이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송 진행 중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어, 사전에 점유 변동을 막는 절차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는 전자소송 기준 통상 9,000원 정도입니다.
소장 접수 (건물명도 소가 확정 + 인지대 납부)
건물명도 소가를 근거로 인지대를 산정하여 소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합니다. 피고 수에 따라 송달료도 함께 예납합니다.
변론 및 판결
재판부가 배정되고 변론기일이 잡히면, 증거와 주장을 정리하여 법정에서 다투게 됩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명도 판결문을 확보합니다.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점유자가 나가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점유를 회복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건물명도 소가 기반 비용, 얼마나 들까
건물명도 소가를 산정한 후 실제로 준비해야 하는 비용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건물명도 소가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 총액도 사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 계약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특징입니다.
전화 한 통이면 시작되는 선임 절차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사건 개요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건물명도 소가, 예상 비용, 승소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비용과 절차에 합의되면 선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화만으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장 접수, 변론, 판결까지 전 과정을 대표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건물명도 소가 산정부터 끝까지, 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인가
엄정숙 대표 변호사
부동산전문/민사전문(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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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소가 계산부터 별지목록 작성, 소장 접수, 변론 준비, 판결 확보까지 — 명도소송은 하나하나가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7천 건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 내용증명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별도 선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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