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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목적물 가액, 토지·건물별 산정법과 실무 핵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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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3-13 11:22 4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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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실무 가이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목적물 가액, 이렇게 산정합니다

토지와 건물의 산정 기준부터 담보제공명령까지
명도소송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실무 정리

명도소송을 준비하면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려는 임대인이라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실무적 난관이 바로 목적물 가액 산정입니다. 목적물 가액은 단순히 서류 한 줄을 채우기 위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 수치가 담보제공명령 금액의 기초가 되고, 나아가 사물관할까지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실거래가나 보증금 액수와 혼동하여 목적물 가액을 잘못 기재하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게 되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시 목적물 가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방법을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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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 가처분에서 목적물 가액이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명도소송 판결 전까지 임차인이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이 절차를 생략하면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어 승소 판결을 받고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실상 명도소송의 필수 절차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목적물 가액이란, 가처분 대상인 부동산 자체의 가치를 공적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임대차 보증금이나 월세 총액이 아닌 부동산 자체의 공시가격 기반 가액이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명도소송은 금전을 청구하는 소송이 아니라 점유를 회수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부동산 그 자체의 가치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핵심 개념
목적물 가액이 결정하는 것들
담보제공명령 금액의 기초
법원은 목적물 가액을 참고하여 담보금(보증보험) 액수를 결정합니다. 가액이 높으면 담보금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물관할 판단 기준
목적물 가액에 따라 해당 사건을 단독판사가 처리할지, 합의부가 처리할지가 나뉩니다.
보정명령 회피
가액 산정이 부정확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토지의 목적물 가액 산정 방법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대상에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목적물 가액을 산출합니다. 개별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또는 관할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 목적물 가액 산정 공식
개별공시지가(원/m2) × 면적(m2)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소가 산정 시에는 위 금액에 1/2을 곱하여 소송물가액을 도출합니다

예를 들어 개별공시지가가 m2당 200만 원이고, 대지면적이 100m2인 토지라면 토지 목적물 가액은 2억 원이 됩니다. 서울 도심부처럼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에서는 토지 가액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이 산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수치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 TIP
건물 퇴거와 토지 인도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라도, 건물 점유자에게는 건물에 대해서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충분합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처분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건물의 목적물 가액 산정 방법

건물의 목적물 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적 가격으로서, 실거래가나 감정평가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건물 목적물 가액 산정 공식
건물 시가표준액

건축연도, 용도, 구조, 면적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달라지며
위택스(wetax)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건물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려면 건축물대장이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연도, 구조번호, 용도, 면적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매년 고시되는 건물시가표준액표에서 해당 금액을 찾아 면적을 곱하면 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부동산 가액 계산기를 활용하면 직접 계산도 가능합니다.

유형별 산정 기준
부동산 종류에 따른 목적물 가액 산정
부동산 유형 산정 기준 확인 방법
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관할 구청
일반 건물 시가표준액 위택스 시가표준액 조회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동주택가격 공시액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상가·오피스텔 건물 시가표준액
+ 토지 지분 가액
위택스 + 토지대장
주의사항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경우 전유부분의 건물 가액뿐 아니라 대지권 지분 가액까지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누락하면 보정명령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대지권 비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목적물 가액에서 소송물가액까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에서 목적물 가액을 산정했다면, 다음 단계는 소송물가액(소가)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소유권에 기초하여 물건의 인도나 명도를 구하는 경우,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2조 제5호에 따라 목적물 가액의 1/2이 소송물가액이 됩니다. 임차권이나 전세권에 기초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1/2을 적용합니다.

산정 흐름도
목적물 가액에서 인지대까지
공시지가 · 시가표준액 확인
목적물 가액 산출
소송물가액 도출
(목적물 가액 × 1/2)
인지대 산정

한편,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의 인지대는 정액제로 적용됩니다. 전자소송 할인율을 감안하면 통상 약 9,000원 수준입니다. 그 외에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며,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 송달료, 보증보험료 등을 포함한 실비용은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목적물 가액 산정을 위한 필수 서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에는 목적물 가액 산출내역과 그 근거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가액 산정을 위해 아래 서류들을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합니다. 소유권 확인과 대지권 비율 파악에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2
토지대장 또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토지의 면적과 공시지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3
건축물대장 등본
정부24에서 발급합니다. 건물의 용도, 구조, 면적, 건축연도를 확인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4
목적물 가액 산출내역서
위 서류를 기반으로 산출한 가액 계산 과정을 정리한 서류입니다. 신청서에 별지로 첨부합니다.
알아두세요
부동산의 실제 현황과 등기부상 표기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부동산의 현황을 기준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일부만 목적물인 경우에는 도면이나 사진 등으로 해당 부분을 특정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부터 가액 산정까지 한 번에
전화 한 통이면 전체 절차와 예상 비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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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가액 산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직접 준비하시는 분들이 목적물 가액 산정 단계에서 자주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미리 확인해 두시면 보정명령 없이 원활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수 유형 1
보증금이나 월세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목적물 가액은 금전 청구가 아닌 부동산 인도를 목적으로 하므로, 보증금이나 월세 총액이 아닌 시가표준액과 개별공시지가가 기준입니다.

실수 유형 2
집합건물의 대지권 지분 누락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경우, 전유부분 건물 가액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대지권 지분 비율에 따른 토지 가액을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

실수 유형 3
부분 점유 사건에서 범위 미특정

건물의 일부 층이나 일부 호실만 대상인 경우, 해당 부분을 도면 등으로 명확히 특정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가액만 산출해야 합니다. 건물 전체 가액으로 기재하면 목적물 특정이 되지 않아 보정 대상이 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전체 흐름 한눈에

목적물 가액 산정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첫 단계에 해당합니다. 전체 절차를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처분 신청서 작성 및 접수
목적물 가액 산출,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합니다.
2
담보제공명령 수령
법원이 신청서를 검토한 뒤, 가처분 결정에 앞서 일정액의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보냅니다. 대부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이 허용됩니다.
3
가처분 결정문 수령
보증보험 제출이 완료되면 수일 내에 가처분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4
가처분 집행 (2주 이내 필수)
결정문 송달 후 반드시 2주 이내에 집행관 사무실에 방문하여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가처분 집행이 이루어지면, 집행관이 현장에서 가처분 취지의 고시문을 부동산에 부착하고 채무자에게 가처분의 내용을 고지합니다. 이후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본안 판결 시 승계집행문을 통해 그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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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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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 /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명도소송 800건+ 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MBC/KBS/SBS/YTN 출연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명도소송 매뉴얼 책의 저자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7천 건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목적물 가액 산정부터 집행까지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오늘도 각종 언론에 명도소송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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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목적물 가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이나 의견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개별 상황과 관할 법원의 실무 관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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