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소가 계산, 보증금 기준이면 보정명령? 시가표준액으로 인지대까지 총정리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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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소가 계산, 보증금 기준이면 보정명령? 시가표준액으로 인지대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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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3-13 04:15 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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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소가 계산 실전 가이드

"보증금이 5천만 원이니까 소가도 5천만 원 아닌가요?"
이 착각이 보정명령을 부릅니다

명도소송 소가 계산은 보증금도 월세 합계도 아닌, 부동산 시가표준액이 기준입니다. 이 숫자 하나가 인지대와 송달료, 소송 전체 비용의 출발점이 됩니다. 지금부터 단계별로 명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 소가 계산, 왜 보증금과 다른가

임대차 분쟁을 겪는 건물주라면 한 번쯤 '명도소송 소가 계산'을 검색해 보셨을 겁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돈을 갚으라는 소송이라면 청구금액이 곧 소가가 되지만, 명도소송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명도소송은 금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점유를 되돌려받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명도소송 소가 계산의 기준은 보증금이나 밀린 월세 총액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입니다. 소가(소송목적의 값)란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환산한 것이며, 명도소송에서는 인도를 구하는 부동산 자체의 가치가 그 기준이 됩니다.

STEP 1 시가표준액 확인
STEP 2 목적물 가액 산출
STEP 3 소가 확정
STEP 4 인지대 산출
STEP 5 송달료 예납

토지와 건물, 명도소송 소가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명도소송 소가 계산을 정확히 하려면 대상이 토지인지, 건물인지, 혹은 둘 다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라 각각의 가액 산정 방식이 달라지며, 이 수치를 정확히 구해야 인지대와 송달료가 올바르게 계산됩니다.

T
토지 소가 산정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뒤 50%를 적용합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관할 구청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B
건물 소가 산정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건물 시가표준액에 50%를 적용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시가표준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T+B
토지 + 건물 함께

토지와 건물 각각의 가액을 위 방식으로 구한 뒤 합산합니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대지권 지분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S
상가 소가 산정

건물가액 중심으로 산정합니다. 권리금은 명도소송 소가 계산에 직접 반영되지 않으며, 별개 쟁점으로 처리됩니다.

명도소송 소가 계산 핵심 공식
토지: 개별공시지가 x 면적 x 50% = 토지 목적물 가액
건물 시가표준액 x 면적 x 50% = 건물 목적물 가액
소유권 기반 명도: 목적물 가액의 1/2이 소가

* 임차권에 기한 명도인지, 소유권에 기한 명도인지에 따라 적용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부동산가액 및 소가계산기'를 활용하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 소가를 잘못 기재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연체액을 소가로 잘못 기재해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소장 접수 후 소송 진행이 일시 멈추게 됩니다. 인지대를 과소 납부하면 추가 납부 절차를, 과다 납부하면 복잡한 환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서울 도심의 고가 부동산이라면 토지 공시지가가 높아 소가가 억 단위로 나올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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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가 확정되면 인지대를 계산합니다

명도소송 소가 계산이 완료되면 그 소가를 기준으로 인지대를 산출합니다. 인지대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 성격의 비용으로, 소가 구간에 따라 아래와 같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가 10% 할인되기 때문에, 아래 표에는 전자소송 할인율(x 0.9)까지 반영된 산식을 함께 안내합니다.

소가 구간 인지액 산출식 (전자소송 기준)
1,000만 원 미만(소가 x 0.50%) x 0.9
1,000만 원 ~ 1억 원 미만(소가 x 0.45% + 5,000원) x 0.9
1억 원 ~ 10억 원 미만(소가 x 0.40% + 55,000원) x 0.9
10억 원 이상(소가 x 0.35% + 555,000원) x 0.9

예를 들어 명도소송 소가가 3,000만 원으로 산정되었다면, 전자소송 기준 인지대는 (3,000만 원 x 0.45% + 5,000원) x 0.9 = 약 126,000원이 됩니다. 명도소송의 통상적인 인지대는 30만 원 내외이나, 부동산 가액이 클수록 인지대도 비례하여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이면 900원으로, 1,000원 이상인 경우 100원 미만의 끝수는 버립니다.

송달료는 얼마나 들까?

법원이 소송 서류를 상대방에게 발송하기 위한 비용이 송달료입니다. 2025년 기준 송달료 1회분은 5,200원이며, 민사 제1심 단독사건이라면 피고 수 x 15회분으로 예납합니다. 피고가 1명이면 5,200원 x 15 = 78,000원이 기본 송달료가 됩니다. 피고가 늘어나면 그만큼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법원 등에 납부하는 실비용 총정리

명도소송 소가 계산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도, 집행관 수수료나 열쇠수리공 비용, 우편료 등 여러 실비가 발생합니다. 이 모든 항목을 합산하면 일반적인 명도소송 사건 기준으로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만 토지명도처럼 소가 자체가 큰 사건이라면 인지대가 높아져 총 실비도 이 범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소가 계산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이 실수들을 피해야 보정명령 없이 진행됩니다
  • 보증금 5천만 원, 연체 월세 500만 원을 합산해 소가를 5,500만 원으로 기재하는 경우 — 명도소송 소가 계산은 시가표준액 기준이므로 보정 대상입니다
  •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대지권 지분을 누락하고 건물 가액만 기재하는 경우 — 등기부의 대지권 비율을 반드시 확인하여 토지 가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 건물의 구조(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등), 용도(주거용, 상업용 등), 건축연도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 — 이 요소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달라집니다
  •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를 별개의 개념으로 혼동하는 경우 — 실무에서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소가 확정 이후, 명도소송 전체 흐름

명도소송 소가 계산을 마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면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됩니다. 전체 과정은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단계에서 상대방이 자진 퇴거하면 소송 없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으로 점유 변경을 미리 차단합니다. 가처분 인지대는 전자소송 기준 약 9,000원 정도입니다.

소장 접수 (소가 확정 / 인지대 납부)

정확하게 산정된 명도소송 소가를 기재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 소장을 접수합니다.

변론기일 대응

재판부 앞에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며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준비서면과 증거서류가 핵심입니다.

판결 또는 화해권고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거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집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마련됩니다.

강제집행

상대방이 판결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별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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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 송달료, 집행관 수수료, 열쇠수리공, 우편료 등 모든 실비를 합산한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20만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 원

소송 전 내용증명만 별도로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진 퇴거하면 소송 없이 해결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진행합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 법도 명도소송센터

부동산전문 · 민사전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저서 : 명도소송 매뉴얼

MBC · KBS · SBS · YTN 등 각종 언론 출연 · 전문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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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명도소송 소가 계산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의 해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기재된 내용이 실제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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