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인지대, 소가 산정부터 납부까지 한눈에 정리 | 2026 최신 실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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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얼마나 드는 걸까?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월세가 계속 밀리고 있거나, 누군가가 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 명도소송을 통해 점유를 회수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납부하는 수수료가 바로 인지대입니다.
인지대는 국가에 내는 소송 수수료의 성격으로, 소장에 수입인지를 붙이거나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핵심은 이 금액이 소가(소송목적의 값)에 연동된다는 점입니다. 소가가 높으면 인지대도 올라가고, 소가가 낮으면 인지대도 줄어듭니다.
많은 분이 명도소송 인지대를 계산할 때 보증금이나 월세 연체액을 기준으로 삼지만, 이것은 흔한 오해입니다. 명도소송은 금전 청구가 아니라 부동산 인도 청구이므로,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산정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소가는 분쟁 대상인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거래가나 감정가가 아니라, 국가가 공시하는 기준 가격을 활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객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택 : 공동주택가격(아파트 등) 또는 개별주택가격을 참조합니다. 집합건물은 전유부분 면적 기준이며, 대지권 지분 가액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상가 : 건물 시가표준액을 중심으로 산정합니다. 권리금은 소가에 직접 반영하지 않습니다.
토지 :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 청구의 경우, 소가는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로 산정됩니다. 즉 시가표준액 자체가 아니라, 그 절반이 소가가 됩니다. 다만, 임차권에 기한 경우 등 사건의 법적 성격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검토가 정확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연체액을 소가로 기재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보정명령은 이미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에 나오는 것으로, 추가 서류 제출과 시간 지연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대지권 지분 가액을 누락하는 경우도 잦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대지권 비율을 확인하여 토지 가액을 합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소가가 산정되면, 아래 구간별 공식에 따라 인지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인지대가 10% 할인되므로, 실무에서는 대부분 전자소송 기준(x 0.9)을 적용합니다.
| 소가 구간 | 인지대 산출 공식 (전자소송) |
|---|---|
| 1,000만원 미만 | 소가 x 0.50% x 0.9 |
| 1,000만원 ~ 1억원 미만 | (소가 x 0.45% + 5,000원) x 0.9 |
| 1억원 ~ 10억원 미만 | (소가 x 0.40% + 55,000원) x 0.9 |
| 10억원 이상 | (소가 x 0.35% + 555,000원) x 0.9 |
산출된 인지대가 1,000원 미만이면 900원으로 처리하고, 1,000원 이상일 때 1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합니다. 명도소송의 통상적인 인지대는 약 30만원 내외이지만, 부동산 가액이 높은 도심 지역이라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 계산은 하나의 예시일 뿐, 실제로는 부동산의 종류(토지+건물 합산 여부), 대지권 비율, 청구 원인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소가를 자동 계산할 수도 있지만,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검토가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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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을 진행하면 인지대 외에도 송달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관련 비용, 강제집행 시 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열쇠 수리비, 우편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을 모두 합하면 대략 50만원~100만원 수준입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소송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우편요금 성격입니다. 민사 1심 단독사건의 경우 5,200원 x 피고수 x 15회분을 예납합니다. 피고가 1명이면 78,000원, 2명이면 156,000원이 기본 송달료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미리 차단하는 보전처분으로, 사실상 명도소송의 필수 절차입니다. 이 가처분 신청 시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율을 적용하면 통상 약 9,000원 수준이며, 별도 송달료와 담보 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용은 소송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으로 명도소송의 비용 구조는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아래와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예산을 확정하고 보정하면서, 불필요한 반복과 시간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가를 정확히 잡아야 인지대 계산이 맞고, 전체 비용 설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지대를 과소 납부하면 보정명령으로 시간이 지연되고, 과다 납부하면 환급 절차가 번거롭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설계하고 진행합니다. 부동산전문, 민사전문(대한변협 등록)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변호사로,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사건을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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