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소장 작성법 완벽 정리|청구취지부터 법원 접수까지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핵심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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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소장 작성법 완벽 정리|청구취지부터 법원 접수까지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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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3-08 13:41 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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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전문 실무 가이드
건물인도 소장,
제대로 쓰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을 잃습니다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답답하신가요? 건물인도 소장은 명도소송의 출발점입니다. 청구취지 한 줄이 틀려도 보정명령이 나오고 절차가 늦어집니다. 실무 경험에 기반한 정확한 작성법을 안내합니다.
800+ 명도소송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7,000+ 부동산 소송

월세가 몇 달째 밀리고 있는데 임차인은 나갈 기미가 없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점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건물인도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법적 해결 방법입니다.

건물인도 소장이란 부동산의 점유를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서류입니다. 흔히 '명도소송 소장'이라고도 불리며, 건물인도와 건물명도는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소장을 얼마나 정확하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소송의 속도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 소장, 왜 정확하게 써야 하는가
소장 한 장이 소송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건물인도 소장은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법원이 사건의 내용을 처음 접하는 문서이며, 청구취지에 기재된 내용이 곧 판결 주문의 기초가 됩니다. 만약 청구취지가 불명확하거나 청구원인의 법률 요건이 빠져 있으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그만큼 소송 절차가 지연됩니다.

보정명령이 반복되면?
건물인도 소장에 기재사항이 미비하면 재판부에서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보정을 거듭할수록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 그동안 임차인이 점유를 계속하면서 임대인의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처음부터 빈틈없이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나홀로 소송(본인소송)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법률 지식 없이 작성한 건물인도 소장은 청구원인 구성이 미흡하거나 입증방법이 누락되어 불필요한 시간 소모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동산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이러한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 소장의 핵심 구성 요소
빠뜨리면 보정명령, 제대로 쓰면 빠른 진행
1. 당사자 표시 (원고 · 피고)
원고(임대인)와 피고(임차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법인이라면 상호와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를 적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소송대리인도 함께 표시합니다.
2. 청구취지
건물인도 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형식으로 작성하며, 이 문장이 그대로 판결 주문에 반영됩니다. 부동산 특정이 모호하면 강제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소, 구조, 면적을 정밀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3. 청구원인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실관계와 법률적 근거를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체결 경위, 기간 만료 또는 차임 연체에 따른 해지 사유, 인도 청구의 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서술합니다. 목차를 잡아 당사자 관계, 사건 경위, 인도 의무, 결론 순으로 정리하면 재판부가 사안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청구원인에서 주장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형태로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내용증명 및 도달조회서, 차임 입금 내역,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이 필요합니다.
5. 별지 (부동산의 표시)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구조, 용도, 면적을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근거하여 정확히 기재합니다. 일부만 인도를 구하는 경우 도면을 첨부하여 해당 부분을 특정해야 합니다.
건물인도 소장 작성이 막막하시다면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 한 통이면 절차와 비용을 바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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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 전국 어디서나 진행
건물인도 소장 접수 후 진행 절차
소장 제출부터 강제집행까지 전체 흐름

건물인도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부동산 소재지 또는 피고(임차인) 주소지의 법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대부분 임차인이 해당 건물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1 내용증명 발송
02 소장 접수
03 변론 · 판결
04 강제집행
1 내용증명 발송 및 계약 해지 통보
건물인도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주택 2기분, 상가 3기분 이상), 기간 만료로 해지하는 경우(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 각각 요건이 다르므로 상황에 맞춰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2 건물인도 소장 작성 및 법원 접수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을 빈틈없이 구성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소장 부본을 피고 수만큼 제출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하면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송달 및 답변서 · 변론기일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고, 다투는 경우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합니다. 통상 1~2회 출석하며, 사안에 따라 조정 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4~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4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법원이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이 확정(송달 후 2주 경과)된 후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며,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점유를 회수합니다.
건물인도 소장과 함께 반드시 해야 할 것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놓치면 승소해도 무용지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건물인도 소장을 접수한 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의 효력이 그 제3자에게 미치지 않아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선제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인지대는 전자소송 기준 약 9,000원 정도이며, 담보금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을 추가 비용 없이 진행해 드립니다. 별도로 비용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물인도 소장 관련 비용은 얼마나 들까
투명한 비용 안내로 불안을 해소합니다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
법원 실비용 (인지·송달료 등)
약 50만~100만 원
인지대+송달료+우편료 등 합산
선임 시 포함
내용증명 0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0원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 원
소송 없이 내용증명만 가능

사건 난이도,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구체적인 금액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비용과 기간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전화 한 통이면 내 사건의 예상 비용과 소요 기간을
바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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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도 1분 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화 한 통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STEP 1 ·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전화로 사건 개요를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연체 내역 등)를 안내해 드립니다. 방문하실 필요 없이 전화만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STEP 2 · 심층 상담
서류를 검토한 뒤 사건의 쟁점, 예상 기간, 구체적인 비용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건물인도 소장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구성 방향도 설명드립니다.
STEP 3 · 선임 계약
상담 내용에 동의하시면 선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내용증명 발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준비가 시작됩니다.
STEP 4 · 소송 진행
건물인도 소장 작성, 법원 접수, 변론 출석,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대리하여 진행합니다. 진행 상황은 수시로 알려드립니다.
건물인도 소장 접수 시 필요한 서류
미리 갖춰 놓으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임대차계약서 —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 및 계약 내용 증명
건물등기부등본 — 원고가 소유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내용증명 및 도달조회서 — 계약 해지 의사 통보 증거
차임 입금 내역(은행 거래내역) — 연체 기간 소명 자료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소송목적물 가액 산정에 필요
현장 사진 · 무단 점유 증거 — 무단사용자가 있는 경우

서류가 미비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그만큼 절차가 지연됩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시겠다면, 전화 상담을 통해 사건에 맞는 필요 서류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 소장 작성 시 흔한 실수 3가지
이것만 피해도 소송이 훨씬 순조롭습니다
부동산 표시를 대충 기재하는 경우
건물인도 소장의 별지에 적는 부동산 표시는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주소만 적고 구조나 면적을 빠뜨리면 강제집행 시 목적물 특정이 안 되어 집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해지 요건을 갖추지 않고 소장을 접수하는 경우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는 경우 주택은 2개월분, 상가는 3개월분 이상 연체되어야 해지 사유가 됩니다.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하는 경우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가 있어야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인도 소장을 접수하면 패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생략하는 경우
소송 중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겨버리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그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건물인도 소장 접수와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인가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진행합니다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전문 변호사 민사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엄정숙 변호사가 건물인도 소장 작성부터 판결, 강제집행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단순히 서류를 대리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 건의 부동산 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실무 노하우로 사건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전략을 수립합니다.

800+ 명도소송 직접 수행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경험
MBC 출연 KBS 출연 SBS 출연 YTN 출연

오늘도 각종 언론에 부동산 소송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실무연구자료실에는 명도소송의 기간, 절차, 비용, 강제집행 관련 실무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절차와 비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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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건물인도 소장 및 명도소송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나 법률 의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실제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상태,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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