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UIDE
건물인도청구,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절차부터 비용, 기간까지 명도소송 전문변호사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명도소송 800건+
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선임료 200만원~
건물인도청구, 정확히 무엇인가요?
임대인의 권리를 되찾는 법적 절차
건물인도청구란 부동산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정당한 점유 권원을 상실한 임차인이나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해당 건물의 반환을 법원에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흔히 '명도소송'이라고도 불리며, 건물인도청구와 건물명도는 실무에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신의 소유 부동산인데도 왜 소송을 거쳐야 하는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행법이 점유자의 권리 또한 일정 부분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의로 세입자의 짐을 내놓거나 출입을 막을 경우 오히려 주거침입죄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건물인도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01
임대차기간 만료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02
월세 장기 연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여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03
무단 전대 · 용도 변경
임대인 동의 없이 타인에게 재임대하거나 구조를 변경한 경우
04
무단 점유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제3자가 불법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더 이상 세입자와의 합의만을 기다리기보다는, 건물인도청구 소송이라는 법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미수 월세와 부당이득금이 누적되어 임대인의 경제적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인도청구, 지금 바로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명도소송 경험 800건 이상의 전문변호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건물인도청구 소송, 이렇게 진행됩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안내
건물인도청구 소송은 크게 내용증명 발송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본안 소송(건물인도청구) → 강제집행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각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및 건물 반환을 공식적으로 통지합니다. 그 자체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이후 건물인도청구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또한 임차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 효과도 있어, 이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건물인도청구 소송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소송 진행 중에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면, 승소하더라도 해당 판결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가처분을 통해 현재 점유자를 사전에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통상 약 1개월 정도 소요되며, 인지대는 전자소송 기준 약 9,000원 수준입니다.
3
건물인도청구 소송 (본안)
관할 법원에 건물인도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변론기일과 조정기일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건물인도청구와 함께 미지급 월세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도 병합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실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자진 퇴거 기간(주거용 약 2주)을 부여한 뒤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짐을 강제로 반출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단, 실제로 강제집행까지 가는 비율은 매우 낮으며, 대부분의 임차인은 판결 후 자진 퇴거합니다.
왜 처음부터 전문변호사가 필요할까요?
건물인도청구 소송은 내용증명, 가처분, 본안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빠뜨리거나 소장의 청구취지가 부정확하면, 승소하더라도 실제 건물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명도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건물인도청구 비용, 얼마나 들까요?
투명하게 안내하는 비용 구조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고려하실 때 가장 먼저 걱정되는 부분이 비용입니다.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과 변호사 선임료로 나뉩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구분 |
비용 |
비고 |
| 변호사 선임료 |
200만원부터 |
사건별 상이, 상담 시 안내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0원 |
선임 시 무료 진행 |
| 내용증명 발송 |
0원 |
선임 시 무료 진행 |
| 법원 실비용 |
약 50만~100만원 |
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 우편료 등 합산 |
| 내용증명만 의뢰 |
20만원 |
소송 없이 내용증명만 필요 시 |
| 강제집행 |
별도 계약 |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선임 |
건물인도청구 비용이 부담되어 소송을 미루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미납 월세와 부당이득금이 누적되고, 건물의 관리 상태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을 때가 소송을 시작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승소 시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먼저 무료상담을 받아보세요
사건 상황에 맞는 정확한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건물인도청구, 누가 진행하나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수행합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변호사
부동산전문(대한변협)
민사전문(대한변협)
공인중개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건물인도청구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전문 변호사와 민사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부동산 법률 전문가입니다. 특히 '명도소송 매뉴얼'이라는 실무 전문서의 저자로서, 건물인도청구에 관한 깊은 이론적 지식과 실전 경험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만 7,000건 이상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쌓여 있으며, 그중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의 실적이 있습니다. 건물인도청구의 모든 과정을 수없이 경험한 전문가가 직접 여러분의 사건을 맡습니다.
MBC 출연
KBS 출연
SBS 출연
YTN 출연
오늘도 각종 언론에 부동산 법률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선임까지 가능합니다
방문 없이, 전국 어디서나
건물인도청구를 위한 변호사 선임은 전화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사무실까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국 어디서든 아래 4단계로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1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전화(02-591-5657)로 건물인도청구 관련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서류와 진행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2
심층 상담
서류를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을 분석하고, 맞춤 전략과 예상 비용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3
선임 계약
전화와 우편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선임이 가능합니다.
4
건물인도청구 소송 진행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건물인도청구 본안소송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건물인도청구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실패하지 않기 위한 체크리스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필수입니다. 건물인도청구 소송 전에 반드시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빠뜨리면 승소해도 실제 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세입자의 물건을 옮기지 마세요. 자력구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부당이득금 청구를 병합하세요. 건물인도청구 시 임차인이 점유 권원 없이 사용한 기간에 대한 월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보증금이 충분히 남아 있을 때 건물인도청구를 시작해야 미납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소진되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건물인도청구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를 받아보세요
건물인도청구 절차와 비용을 한눈에 정리한 자료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건물인도청구를 고려하시는 임대인분들을 위해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물인도청구의 절차, 예상 비용, 기간, 준비해야 할 서류 등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상단 메뉴를 통해 1분 만에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청구에 관한 실무 정보가 담긴 자료를 받아보시고, 본격적인 상담 전에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자료실에서는 건물인도청구 기간, 절차, 비용, 강제집행 관련 팁 등 다양한 실무 연구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청구를 진행하시기 전에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건물인도청구,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여러분의 사건을 진행합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 전국 어디서나
[면책 안내]
본 게시물은 건물인도청구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이나 의견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관련 법령의 개정, 판례의 변경,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건물인도청구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