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비용 피고부담 원칙, 승소 후 비용 회수하는 완벽 가이드
본문
명도소송비용 피고부담 원칙
승소 후 비용 100% 회수하세요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변호사비용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명도소송 승소 후 이상적인 결과
건물주가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임차인은 건물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송 진행에 들어간 비용까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법원 판결문에 명시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는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이는 건물주가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을 패소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를 통해 실제로 비용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 많은 건물주가 놓치는 비용회수
승소했지만 비용은 못 받는 경우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이라고 나왔지만, 실제로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을 몰라 그대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가 복잡해 중도 포기
소송비용확정신청은 별도의 법적 절차입니다. 필요 서류와 비용계산서 작성이 까다로워 많은 분들이 중도에 포기합니다.
변호사비용 전액은 못 받는다는 오해
실제 지출한 변호사비용 전액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맞지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 규칙에 따라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노력 대비 효과 의문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또 시간과 비용이 든다고 생각해 아예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놓치면 큰 손해입니다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 50만원~100만원까지 합하면 최소 25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승소 후 이를 청구하지 않는다면 건물주가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명도소송비용 피고부담, 이렇게 입증됩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98조
기본 원칙
패소자 부담
청구 가능 항목
변호사비용 일부 + 실비
청구 방법
소송비용확정신청
청구 가능한 명도소송비용 항목
- 변호사 보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적용)
- 인지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
- 송달료 (당사자 수 × 송달횟수, 2025년 기준 1회 5,200원)
- 증인여비 (1인당 약 30,000원)
- 감정비용 및 검증비용 (실제 지출액)
- 집행관 출장비 (약 100,000원)
- 기타 소송수행에 필요한 실비
변호사비용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소송목적의 값 | 변호사보수 기준액 |
|---|---|
| 5천만원 미만 | 소가의 10% |
| 5천만원 ~ 1억원 | 500만원 + 초과액의 8% |
| 1억원 ~ 2억원 | 900만원 + 초과액의 6% |
| 2억원 ~ 5억원 | 1,500만원 + 초과액의 4% |
| 5억원 초과 | 2,700만원 + 초과액의 2% |
중요: 실제 지출한 변호사비용이 위 기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지출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기준액은 각 심급별로 적용됩니다.
명도소송비용 피고부담 확실하게 받으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승소 후 비용회수까지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 4단계
판결 확정 확인
명도소송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항소기간(2주) 경과 후 판결이 확정됩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서 작성·제출
소송비용계산서와 비용을 소명하는 서류(영수증, 납입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지 1,000원, 송달료 4회분이 필요합니다.
법원의 확정결정
법원은 피고에게 최고서를 송달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후 제출된 비용계산서를 심사하여 인정되는 비용액을 확정합니다.
비용 청구 및 집행
확정결정문을 받으면 피고에게 비용 지급을 청구합니다. 피고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확정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특별한 이유
명도소송 승소는 시작입니다. 비용회수까지 완료되어야 진정한 해결입니다.
원스톱 서비스
내용증명 발송부터 명도소송, 소송비용확정신청,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처리합니다.
비용회수 전문성
800건 이상의 명도소송 경험으로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최대한 많은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비용계산서를 작성합니다.
투명한 비용 안내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으로 진행합니다.
엄정숙 변호사 전문성
- 부동산전문 변호사·민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 경험
- 명도소송 800건 이상 직접 진행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 강제집행 200건 이상
- MBC·KBS·SBS·YTN 다수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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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10: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 공휴일 휴무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 지출한 변호사비용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해진 기준액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액도 상당한 금액이므로 반드시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소송비용확정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판결 확정 후 10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비용회수를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피고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비용확정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 예금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Q. 일부 승소한 경우에도 비용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승소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도 비율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70% 승소했다면 소송비용의 70%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명도소송비용 피고부담과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자료,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특정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사건에 대한 정확한 법률 조언 및 비용 산정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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