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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절차 준비 서류 5가지 - 보정명령 없이 소송 기간 30% 단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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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3시간 37분전 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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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하나 빠지면 기일이 통째로 밀립니다

보정명령 없이 소송 기간 30% 단축하는 명도소송 준비 서류 완벽 가이드

법원에 명도소송 소장을 제출했는데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서류가 하나 빠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준비해서 제출하는 데 2주가 걸렸고, 변론기일은 또다시 한 달 뒤로 밀렸습니다. 그 사이 임차인은 월세를 계속 내지 않고 있고, 보증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절차, 서류가 완벽하면 30% 빨라집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는 800건 이상의 명도소송을 직접 진행하며 이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서류가 완비되면 명도소송 절차가 30%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서류 하나가 빠지거나 잘못 준비되면, 보정명령으로 최소 2주에서 한 달이 지연됩니다.

오늘은 명도소송 절차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5가지 핵심 서류를 정리해드립니다. 이 서류들만 제대로 갖추면 법원 보정명령 없이 한 번에 접수가 완료되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준비 서류 5가지 - 빠짐없이 체크하세요

1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본만 제출할 경우 상대가 진위를 다투면 명도소송 절차가 즉시 중단됩니다.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거나, 공증된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임대 기간, 월세 금액, 보증금, 특약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양 당사자의 서명과 날인이 선명해야 합니다.

2

체납 임대료 내역과 계좌거래 명세

주택임대차는 2개월, 상가임대차는 3개월 이상 월세 연체가 있어야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은행 입금 내역, 계좌이체 명세서로 연체 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현금 수령의 경우 차용증이나 문자메시지 기록이라도 확보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송금 내역, 문자 독촉 기록도 모두 증거가 됩니다.

3

점유 사실 입증 자료 (현장 사진, CCTV)

임차인이 해당 건물에 실제로 거주하거나 영업하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건물 외관 사진, 간판 사진, CCTV 캡처 화면, 관리사무소 출입 기록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최근 법원은 사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입주민 관리 기록, 전입세대열람내역서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4

내용증명 우편 (계약 해지 통보)

계약 해지 통보 없이 곧바로 소를 제기하면, 명도소송 절차 중 피고가 "계약 유지"를 주장하며 시간을 끕니다.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우편 송달 영수증과 내용증명 사본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해지를 통보했다면 해당 대화 내역도 캡처해서 제출합니다.

5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소송 목적물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전자제출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호실별 등기가 없거나 불법 증개축으로 건물 현황이 등기부와 다른 경우 건물 도면도 추가로 준비합니다.

주의: 강제집행 대비 서류도 미리 준비하세요

판결 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이 필요하며, 집행관이 현장 보존 비용을 따로 청구할 수 있어 미리 견적서를 첨부하면 절차가 간단해집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는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함께 신청하면 더 안전합니다

명도소송 소장을 접수할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문상 피고와 실제 점유자가 달라져 집행이 불가능해지고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전자소송 기준 인지대가 약 9,000원이며, 가처분 신청서 제출 → 결정문 송달 → 가처분 집행 신청 → 집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을 직접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한 집행을 지원합니다.

전문가 팁: 5종 서류 체크리스트를 받아보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무료 전화상담을 받으시면 '5종 서류 체크리스트'를 제공해드립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따라 서류를 준비하면 법원 보정 요청이 거의 없으며, 명도소송 절차가 체크리스트 따라가기 수준으로 단순해집니다.

명도소송 절차 전체 흐름 한눈에 보기

1

서류 준비 및 소장 작성

5가지 핵심 서류를 완비하고 소장을 작성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 정보, 소송목적물 가액, 청구취지, 청구이유, 입증방법을 기재합니다.

2

법원 접수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관할 법원에 소장과 서류를 제출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법원 수수료(인지대, 송달료 등)를 납부합니다.

3

변론기일 및 판결

피고 답변서 제출(30일 이내) → 변론준비기일(소장 제출 후 3~4개월) → 변론기일 → 판결 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4

강제집행

승소 판결 확정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계고 집행 → 본 집행 순으로 진행되며 약 3개월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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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법률적 판단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명도소송 준비 서류는 사건의 성격, 증거 상태, 임차인의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서류 목록과 절차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와 절차 안내는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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