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절차 비용 완벽분석 | 단계별 실비용부터 선임료까지
본문
명도소송 절차 비용, 얼마나 들까요?
변호사 선임료부터 강제집행까지, 실제 금액과 단계별 절차를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명도소송 총 비용 구조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법적으로 퇴거를 진행하려면 여러 단계의 절차와 비용이 발생합니다. 명도소송의 전체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 법원 납부 실비용, 그리고 강제집행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명도소송 절차와 단계별 기간
명도소송은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여러 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별 소요 기간과 핵심 내용을 안내합니다.
법원 납부 실비용 상세 내역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소가(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지며, 전자소송 이용 시 10% 할인됩니다.
| 항목 | 금액 | 설명 |
|---|---|---|
| 인지대 | 소가에 따라 변동 |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50% 기준, 전자소송 시 10% 할인 |
| 송달료 | 1회당 5,200원 | 2025년 1월 기준,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계산 |
| 집행관 출장비 | 약 10만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및 강제집행 시 발생 |
| 열쇠공 비용 | 3~10만원 이상 | 강제 개문이 필요한 경우, 열쇠 종류에 따라 상이 |
| 보증보험료 | 소가의 일정 비율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시 담보 제공용 |
법도 명도소송센터 차별화된 장점
비용 절감을 위한 핵심 전략
초기 정확한 서류 준비로 시간과 비용 절약
소장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접수하면 보정 명령을 받지 않아 재판부 배정이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보정이 반복되면 3~4개월이 추가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필수 진행
가처분 없이 진행하다가 임차인이 점유자를 변경하면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처음부터 다시 소송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전문가의 집행 경험 활용
강제집행은 집행관의 재량이 크고 변수가 많은 분야입니다. 200건 이상의 강제집행 경험으로 현장 대응력과 비용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소송비용 확정신청으로 비용 회수
승소 판결 후 소송비용 확정신청 절차를 통해 법원 실비용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 규칙에 따른 금액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화만으로도 선임 가능, 전국 어디서나 진행 가능합니다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공휴일 휴무)
무료 승소자료는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1분 만에 신청 가능합니다
실제 진행 사례별 총 비용
주택 명도소송 (20평 기준)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 + 법원 실비용 약 50만원 = 총 250만원 내외 (강제집행 미진행 시)
상가 명도소송 (보증금 5천만원)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 + 법원 실비용 약 70만원 = 총 270만원 내외 (강제집행 미진행 시)
강제집행까지 진행된 경우
위 기본 비용 + 강제집행 수임료(별도) + 집행 실비(짐 운반·보관 비용 등) 추가 발생
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인가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관련소송 7천건 이상,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직접 진행한 검증된 전문가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여 실무적 이해도가 높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서 이론과 실무를 모두 겸비했습니다.
MBC, KBS, SBS, YTN 등 주요 방송사에 출연했으며, 오늘도 각종 언론에서 명도소송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투명한 비용 안내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발송 비용이 포함됩니다. 무료 전화상담 시 내 사건 기준으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가능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서울은 물론 전국 어디에서든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명도소송 절차와 비용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은 개별 사실관계, 증거 상태, 임차인의 대응 방식, 법원의 사정 등에 따라 절차와 비용,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본 정보가 모든 상황에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