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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뜻, 처음 보는 임대인도 5분 만에 이해 | 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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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10-28 12:32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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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뜻, 처음 보는 임대인도 5분 만에 이해 | 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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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뜻, 처음 보는 임대인도 핵심만 이해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점유가 돌아오지 않을 때,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한 소송을 말한다. 상가·주택 모두 적용되며, 인도청구의 한 형태로 실무에서는 통상 이 표현을 사용한다.

부동산전문·민사전문(대한변협 등록)
누적 수행: 명도 800+ / 가처분 600+ / 집행 200+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엄정숙 변호사 직접 진행

무엇을 뜻하나

명도소송은 임차인 또는 무단점유자에게 건물이나 토지를 비워 인도하라는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임대차기간 만료, 해지 통보, 보증금·월세 미지급, 경매 낙찰 후 인수 등 다양한 사유에서 발생한다. 목적은 간단하다. 점유 회수다.

실제 실무에서는 청구취지에 부동산 인도를 적고 진행하며, 준비서류와 사실관계 정리가 빠를수록 전체 기간이 단축된다.

자주 헷갈리는 부분

손해배상은 별개 청구다. 연체 사용료(차임 상당 손해배상)나 관리비 정산은 함께 청구하거나 따로 제기한다. 또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선행하면 점유가 바뀌어도 판결 효력이 이어져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높인다.

주택·상가 모두 적용되나, 상가임대차는 권리금·영업집기·원상회복 범위 등 개별 쟁점을 함께 본다.

진행 순서, 4단계 로드맵

1
사전 통지 — 해지·만료 통보와 인도 요구, 정리된 타임라인과 증빙 준비.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점유 명의 변경을 막아 판결·집행의 효과를 보호.
3
소장 접수 —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필요 시 차임 상당 손해배상·관리비도 병합.
4
강제집행 — 확정 후 자진 이행이 없을 때 집행관과 진행(열쇠 인수 포함). 별도 계약.

※ 사건별로 절차·기간은 사실관계와 관할 법원, 송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간·비용의 기본 이해

분쟁 경위가 명확하고 송달이 원활할수록 빠르다. 일반적으로는 가처분 → 본안 → 집행 순으로 진행하며, 전 과정에서의 준비 서류의 완결성이 관건이다.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한다.

자진 인도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집행 대비를 염두에 두고 계약·점유 경위를 정리해 두는 편이 유리하다.

준비 체크리스트

A
임대차계약서, 갱신·해지·만료 관련 통지 문서
B
연체 내역, 관리비·공과금 정산표
C
현장 사진·영상, 인도 요구 이력(문자·이메일 등)
D
점유자·보증인 정보, 열쇠 인수·출입 관련 메모

지금 바로, 사건 개요만 알려주세요

전화만으로도 선임 가능하며 전국 진행. 한 사건당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 운영한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하며,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한다.

이럴 때 선택한다

① 기간 만료 뒤에도 인도가 지연될 때 ② 월세 연체와 무단 전대가 의심될 때 ③ 경매 낙찰로 소유가 바뀌었는데 점유가 남아 있을 때 ④ 명도 요구에 응답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이때는 지체 없이 증거를 정리하고, 가처분과 본안을 함께 고려하는 편이 결과에 유리하다.

실무 전 과정, 한 팀으로 돕습니다

명도 내용증명 작성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장 접수, 강제집행 동행까지 라인업을 갖췄다. 현장 대응(열쇠 인수·집기 처리 협의)은 상황에 맞춰 지원한다.

알아두면 좋은 기본 원칙

청구취지의 특정이 명확해야 집행도 수월하다. 주소·표시·면적 등 대상 표시를 정확히 적고, 임대차 종료 사유와 통지 경위를 일관되게 정리한다. 상대방이 바뀌는 위험이 있으면 가처분을 서두른다. 무엇보다, 문서·기록이 결과를 좌우한다.

바로 시작하려면

상담 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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