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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기간 중 월세,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 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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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10-28 11:41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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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기간 중 월세,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 법도 명도소송센터

명도소송 기간 중 월세,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임대차가 유효한 동안의 월세와 종료 후 점유이용료는 청구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상황별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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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직접 진행
명도소송 800+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 · 강제집행 200+
핵심 정리

소송 중 월세와 종료 후 금액은 성격이 다릅니다

임대차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월세(차임) 지급의무는 계속됩니다. 계약 해지·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점유가 이어지면, 그때부터는 통상 점유이용료(차임 상당 손해배상 또는 사용이익 반환)의 형태로 청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종료 시점까지의 연체분은 ‘월세’로, 그 다음부터 인도일까지는 ‘점유이용료’로 구분하여 요구합니다.

임대차 유효

→ 월세 청구(연체분 + 지연이자 가능)

임대차 종료 후 점유 지속

→ 점유이용료(차임 상당 손해배상·사용이익) 청구

임대인 입장에서 체크할 4가지

  1. 종료 기준일 확정 – 해지 통보일, 기간 만료일, 합의 해지일 중 무엇인지 확정해야 청구 항목이 깔끔해집니다.
  2. 금액 산정 방식 – 종료 전은 계약서상 차임, 종료 후는 통상 임대료 수준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상가의 경우 관리비 등 현실 사용비용을 별도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3. 보증금과의 관계 – 미지급 월세·점유이용료는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나, 원상회복비 등과 겹치지 않도록 항목을 구분합니다.
  4. 지속 점유에 대한 대응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임차인의 점유 이동을 막고, 본안과 병행해 인도명령·강제집행까지 시나리오를 준비합니다.

증거는 간단하고 명확하게

계약서 원본, 갱신·해지 관련 통지자료(문자·내용증명), 입금내역, 관리비 고지, 현장 사진·영상 등으로 기간·금액·점유 사실을 입증합니다. 종료 통지 전후의 기간 구분이 선명할수록 월세와 점유이용료를 나눠 청구하기 수월합니다.

Tip. ‘언제부터 종료 후 점유이용료로 전환되었는가’를 분명히 하기 위해, 해지나 기간 만료가 임박하면 통지서에 종료일인도의무를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행 순서(빠른 회수 중심)

① 사전 통지해지·만료 통보, 연체 정리 요구
② 보전처분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 이동 차단
③ 본안 소송명도 + 연체 월세 + 종료 후 점유이용료 청구
④ 집행인도명령·강제집행으로 현장 회수

자주 받는 질문

Q1. 소송 중에도 월세를 계속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임대차가 유효하다면 월세는 계속 발생합니다. 종료 후에는 점유이용료로 전환해 청구합니다.

Q2. 종료 후 금액은 월세와 동일한가요?
A. 통상 임대료 수준을 기준으로 하나, 사용 상황·면적·시세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Q3. 보증금에서 다 공제하면 끝인가요?
A. 공제 후 잔액이 남으면 추가 청구가 가능하고, 부족하면 보증금 반환과 별개로 청구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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