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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비용누가 책임지는지, 계약서로 확인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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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6-11 15:19 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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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비용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임대인분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소송을 하면 돈이 꽤 드니까, 이걸 나중에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처음부터 계약서에 명도 관련 조항을 어떻게 써두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서에는 명도 시점을 언제로 할지, 위약금이나 기타 비용이 어떻게 처리될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바탕으로 “소송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누가 얼마 정도 부담한다”라고 명시해두면, 사후에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명도소송이 벌어지면, 재판부가 상황을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해요.

 

만약 계약서에 그런 항목이 전혀 없다면, 명도소송비용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의문이 커지죠. 임대인 입장에선 “임차인이 불법점유를 했으니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할 테고, 임차인은 “계약이 모호하거나 임대인 책임도 있다”고 맞설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소송에서 이긴 측이 패소한 측에게 일정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전부 다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살펴봐야 할 게 소송에서 발생하는 여러 비용 항목이에요. 인지대, 송달료, 강제집행 비용 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 일부는 재판 결과에 따라 상대방이 부담하기도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나 기타 실비 같은 건 제대로 받기 어려울 때도 있답니다. 이 부분을 미리 알고 소송에 들어가면 당황할 일이 좀 줄겠죠.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이용해보시면, 변호사가 1명(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있어 상담을 통해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주기도 해요. 게다가 전문가가 무료상담을 진행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한번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미리 조언을 받으면 “명도소송비용누가 내야 하느냐”라는 문제에서 좀 더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겠어요.

 

제가 아는 임대인 한 분은 계약서에 “임차인이 만료 후에도 이사하지 않을 경우, 명도에 따른 소송 비용과 강제집행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적어뒀대요. 그걸 바탕으로 실제 소송에서 임차인이 일부 비용을 지게 됐는데, 그래도 다 돌려받은 건 아니라 하더라고요. 재판부가 어느 정도 선에서만 인정해준 거죠. 그래서 “무조건 임차인에게 비용을 전부 청구할 수 있다”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계약서에 명도 관련 조항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적었느냐, 그리고 실제 소송에서 재판부가 어떤 사유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예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싸게 먹혔다”고 생각했는데, 소송이 길어지면서 다른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면, 초기에 잘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해보는 편이 훨씬 안전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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