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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장사를 하다 겪은 갈등, 상가건물명도 해결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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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6-10 16:22 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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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를 하다 보면, 상권 변화나 매출 저하로 인해 월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제 지인도 장사를 시작할 때는 의욕이 넘쳤는데, 매출이 떨어지자 월세를 제때 못 내서 건물주와 충돌을 빚더군요. 결국 이야기가 계속 어긋나다 보니 상가건물명도 문제로 번졌는데, 이때 필요한 정보가 정말 방대했습니다.

 

상가건물명도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자리를 비워주지 않거나, 월세 미납으로 인해 강제집행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계약 기간과 해지 사유, 그리고 현재 임차인의 미납 정도입니다. 상가가 영업 중인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나가라고 하는 건 임차인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운 일이니,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가의 인테리어나 집기 문제도 얽혀 있어서, 협의 없이 함부로 처리하면 추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지요.

 

그래서 상가건물명도 절차는 처음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 지인의 경우에도,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무료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리한 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 임차인과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종종 “영업을 어느 정도 더 하게 해달라”라는 조건으로 중재가 성립되기도 하고, 명도 합의금과 미납 월세를 조정해 원만히 해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다뤄본 입장에서 조언하자면, 초기에 감정이 격해지는 걸 피하고, 문서로 모든 조건을 명확히 남기는 게 좋습니다. 또, 계약해지에 관한 규정이 임대차 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상가건물명도는 법적 절차이면서도 사람 사이의 분쟁이니, 신중하고도 전문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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