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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비용 임차인에게 전부 넘어가도 괜찮은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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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6-10 15:46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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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안 나가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임대인은 “어차피 이긴다면 모든 명도소송비용임차인에게 청구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판에서 임대인이 승소하더라도, 소송 비용 전부를 임차인이 부담하게 만드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우선 법원은 소송 결과에 따라 누가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판단합니다. 보통 패소한 쪽이 비용을 물게 되지만, 임대인이 청구한 변호사비용까지 전액 인정해주는 사례는 흔치 않아요. ‘상당한 범위’라는 기준이 있어서, 재판부가 적정하다고 보는 금액만큼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실제로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났다 해도 그 사람이 돈이 없으면 못 받아내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때는 추가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 역시 또 다른 시간과 비용이 들죠. 그러니 ‘명도소송비용임차인에게 모두 부담시키자’는 발상만으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로, 처음부터 계약서에 명도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계약 만료 후에도 임차인이 점유를 계속한다면, 그로 인한 모든 소송 비용을 부담한다는 식으로 적어두면 나중에 재판부가 참고할 근거가 돼요. 물론 이렇게 썼다고 해서 100% 받아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협상이나 재판에서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자료가 되죠.

 

둘째로, 소송 전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보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가 1명(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있고, 필요하다면 전문가가 무료상담을 진행하니, 그 과정을 통해 임차인과 대화할 때 어떤 카드가 유리한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종종 “소송으로 가면 당신이 비용도 다 물어야 한다”며 설득하면 임차인이 합의에 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셋째로, 소송에 들어가면 비용이 얼마나 들고, 그걸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는지를 미리 계산해두세요. 혹시 임차인이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그 보증금에서 소송 비용 일부를 공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부족하거나 이미 소진된 상태라면, 판결이 났더라도 돌려받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제가 아는 사례 중에는, 임대인이 확실하게 이길 거라고 생각해 명도소송을 밀어붙였지만, 막상 임차인 측이 집행을 질질 끌면서 항소까지 가는 바람에 비용과 시간이 훨씬 늘어난 경우가 있었어요. 결국 이긴 건 맞았으나, 실제로 받은 돈은 생각보다 적었고, 그새 몇 달간 월세도 못 받았죠. 그런 점에서 “임차인에게 전부 청구하면 되지”라고 단순히 보긴 어렵습니다.

 

결국 명도소송은 회수가 가능해야 진정한 승소라고 할 수 있겠죠. 소송 비용까지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을 염두에 두시고, 되도록이면 소송이 오래 안 가도록 합의와 협상을 병행해보세요. 그래야 시간과 돈을 한꺼번에 잃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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