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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점포명도소송 진행 시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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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6-10 14:12 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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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를 임대해주셨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이 나갈 생각이 없나요? 영업이 잘되면 더 버티려 하고, 만약 장사가 안 돼도 투자해놓은 인테리어 비용 때문에 쉽게 손을 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고민 끝에 선택하는 방법이 ‘점포명도소송’이죠. 그렇지만 장사가 한창인 상태에서 점포를 비워달라고 하면 분쟁이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점포명도소송을 진행할 땐 먼저 임차인과의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임차인이 계속 영업을 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적절한 보상을 통해 합의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서로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소송 절차로 들어가야 할 텐데, 이때는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납부 내역 등을 꼼꼼히 챙기시고요.

 

점포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은 자신이 영업 때문에 투자한 비용을 요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인테리어나 시설에 들어간 비용이 있으니 나갈 때 이를 보상해달라는 식이죠. 이런 부분을 사전에 감안해 협상 포인트로 삼을 수 있습니다. 법원도 양쪽의 사정을 고려해 판결을 내리거나 조정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법도 명도소송센터에는 변호사가 1명(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있는데, 점포명도소송과 관련된 상담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전문가가 무료상담을 진행해주면 절차나 비용, 그리고 협상 전략까지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겠죠. 특히 점포 명도에는 건물주의 사업 계획도 얽혀 있을 수 있으니, 법률 조언이 큰 도움이 됩니다.

 

장사가 한창이라는 건 그만큼 임차인도 매출이 발생하는 상황이란 뜻이죠. 그럼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더라도, 임차인은 조금만 더 버티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버팀이 불법점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때 임대인이 단호하게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고, 새로운 계약을 맺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명도소송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 중간중간 월세가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관련 서류나 대화 기록을 충분히 준비해두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법정에서 주고받은 말이 달랐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니, 대화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 두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혹시 임차인이 이후에도 버티기를 선택한다면,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둬야 하니까요.

 

점포명도소송을 가볍게 볼 일은 절대 아니에요.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계가 달린 문제라 감정이 격해질 수 있고, 임대인 쪽도 건물을 새로 리모델링하거나 다른 임차인을 들이기 위해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일 테니까요. 결국 가장 빠른 해결책은 대화와 협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라는 극단의 수단으로 가기 전에, 상호 양보점을 찾는 노력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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