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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절차및방법, 강제집행 전 예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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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6-10 14:04 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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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소송절차및방법은 ‘준비→소제기→1심→강제집행’ 네 단계로 간략히 설명되지만, 예방 조치를 알고 있으면 강제집행까지 갈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준비 단계에서 내용증명·문자·통화기록을 체계적으로 남겨 ‘협의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 소제기 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원 조정절차를 병행하면 명도소송절차및방법 중 1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소 제기 직후 ‘조정 회부 신청서’를 같이 제출해 재판부가 자동으로 조정에 회부하도록 하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넷째, 조정이 불성립돼 1심이 진행될 때는 명도소송실무자료 3C(계약·체납·커뮤니케이션) 체계를 적용해 증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하십시오.

 

다섯째, 판결 후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1회 계고→2회 계고→동산 집행→부동산 인도’ 순으로 진행되는데, 첫 번째 계고 후 퇴거율이 70%에 달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절차및방법 전체 일정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 ‘강제집행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리면 자발적 퇴거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명도소송가격, 명도소송비용계산, 명도소송비용누가부담, 월세명도소송강제집행, 명도소송기간월세·명도소송기간중월세 등 연계 변수를 모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명도소송절차및방법 중 조정·계고를 적극 활용하면 강제집행으로 가는 사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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