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강제집행 이후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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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 388페이지에 있는 강제집행 이후의 절차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강제집행 이후의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매각
토지나 건물인도 집행 이후에는 채무자 소유의 동산(물건)들은 창고에 보관합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동산들은 채무자에게 모두 인도를 해야 하지만, 인도 집행을 하는 과정에 반발이 있는 채무자는 통상 이런 물건들을 방치한 채 자신이 수거해 가는 등의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때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58조 5항) . 채무자 등이 그 수령을 거부할 때에도 집행관이 보관하여야 합니다. 보관비용은 집행비용에 포함되는데, 채권자는 집행권원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다음 별도로 채무자에게 이를 추심할 수 있습니다.
동산을 보관하게 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3항을 유추하여 그 보관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채무자가 그 수취를 청구하면 이를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보관비용이 발생했다면 집행관은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보관비용을 납부할 때까지 인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관비용을 더 이상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매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한 때에 집행관은 집행 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동산을 매각한다(민사집행법 제258조 6항). 단, 동산의 매각을 위해서는 별도로 압류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행비용확정신청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집행비용확정신청절차를 통해서 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거나 재력이 있어야만 실제 추심이 가능합니다. 이는 모든 채권의 집행 과정에서 동일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소송이 모두 종결되고 나면 이후에 소송에 소요된 비용을 받기 위해서 소송비용의 부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행하는 절차가 바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절차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된 집행비용 확정 신청과 유사합니다. 단, 소송이 모두 최종적으로 종결된 뒤에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가 없이 소송이 확정된 이후에만 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심 판결 선고 후 항소가 제기되거나 상고심이 진행 중이라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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