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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미지급 차임을 지급받기 위한 사전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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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1 16:39 30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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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 349페이지에 있는 미지급 차임을 지급받기 위한 사전적 조치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지급명령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중인 책입니다.

 

 

 

[미지급 차임, 원상회복비용을 받기 위한 조치(지급명령)]

 

Q.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통해 건물의 인도를 받았다. 그러나 임차인은 원상회복특약을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않았고 이에 임대인은 건물 인도집행 이후 원상회복비용이 들어갔다. 이 경우 원상회복비용을 상대방에게 받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A. 정답은 지급명령제도 입니다.

 

지급명령제도

 

지급명령이란,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지급을 목적으로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입니다.

 

 

 

지급명령신청제도의 장점을 비교적 간이한 신청사건으로 법원에 나가지 않아도 되며, 비용 또한 일반소송의 1/10에 불과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간 또한 소송에 비해 빠르게 진행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면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이 송달받은 때로부터 2주안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되므로 송달에서 문제만 없다면 1개월 안에 절차가 종료됩니다.

 

 

 

이렇게 간편하고 비용도 저렴하지만 지급명령으로 해서는 안 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상대방이 송달받지 않을 경우입니다.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어야만 지급명령으로 확정될 수 있고, 송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안의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송달이 불가능할 것이 예상된다면 굳이 지급명령을 할 필요 없이 바로 소송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다음으로는 상대방이 이의를 할 가능성이 많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바로 소송절차로 진행하는것이 소송기간은 오히려 더 단축될 수있습니다. 그러나 이의를 할 것이 명확하지않거나 이의를 하지않을 것이 확실하다면 바로 지급명령절차로 진행할 수있습니다.

 

 

관할법원

 

법원에서 진행하는 제도는 모두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를 알아 두어야 합니다. 이에따라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곳이 정해지므로 반드시 알아야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 사무소 영업소 소재지, 근무지, 어음수표지급지,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시군법원에만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도 미지급 차임이나 원상회복 비용을 청구하기 위한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지, 사무소 영업소 소재지, 근무지 정도로 알아두면 됩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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