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명도소송하지 않으려면"


본문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 336페이지에 있는 명도소송하지 않으려면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명도소송을 하지 않으려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명도소송을 하지 않기 위해 사전에 해 둘 수 있는 제도는 바로 제소전화해입니다.
제소전화해
특히 월 차임을 받아야 하는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할 경우에 명도소송으로 해결하지 않고도 임차인의 차임 연체 시에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제소전 화해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제소전화해란, 소가 제기되기 이전에 당사자 간의 합의한 사항을 법원의 단독판사 앞에서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제소전 화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제소전화해가 확정되고 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 대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제소전 화해 제도를 이용하여 확정된 화해조서를 받아둔 경우에는 이후 해지 사유가 발생하고 임차인이 건물인도를 게을리한다면 명도소송을 하지 않고도 제소전 화해조서에 의한 강제집행 절차를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양 당사자 (즉, 임대차 관계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합의하에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원한다고 하여 진행할 수는 없고 양쪽이 서로 동의가 되어 절차를 진행할 수만 있다면 약간의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상대방의 차임 연체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절차
가.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 및 법원 제출
이때, 제출 법원은 관할 법원이겠지만 양 당사자가 관할을 합의할 경우에는 관할 합의서로서 전국의 모든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법원에서의 화해 기일 지정 및 통지
법원에서는 접수한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화해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통지를 합니다. 최근에는 화해 기일이 정해질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화해 신청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대략 2~3개월은 지나야 화해 기일이 지정되어 통지가 옵니다. 따라서 최대한 시간 여유를 두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 화해 기일에서의 진행
화해 기일에는 법정에서 방청석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판사가 본인의 사건번호를 호명하면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당사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하고,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 소송대리 허가 신청서 및 소송위임장이나 본인과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라. 화해조서 성립 및 확정
판사는 화해 조항을 심리하여 현행 법률에 위반되는 것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화해 조항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보정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담당 판사의 재량으로 화해 조항의 내용을 추가, 변경, 삭제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화해 조항에 따라서 내용이 복잡하거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기일을 정하고 그 기일까지 보정하도록 합니다. 이런 사항이 없으면 바로 당일에 화해 조항을 확정하고 화해가 성립되었음을 알려줍니다.
마. 화해조서 송달
화해가 성립된 후에는 법원에서 양 당사자의 주소지로 화해조서를 송달합니다. 송달까지 완료된 이후에만 강제집행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송달을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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