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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원상 회복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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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1 16:37 3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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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명도소송 매뉴얼> 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 308페이지에 있는 원상 회복 청구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원상 회복 청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원상 회복 청구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임차인은 계약 당시의 상태대로 목적물을 돌려놓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 회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615(차주의 원상 회복 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654(준용규정)

 

610조제1, 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명도소송을 할 때 원상 회복 청구와 동시에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원상 회복에 의견 대립이 있는 등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명도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상 회복 부분까지 청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의 인도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원상 회복의 청구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황에 대한 검증이나 전문 감정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상 회복에 대한 청구는 어떻게 해결할까?

 

구체적으로는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해결하거나 혹은

 

소송을 통해 청구합니다.

 

(원상 회복 비용에 대해 상대방이 다툴 것이 예상되거나

 

피고 측에 지급명령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정도

 

원상 회복의 정도는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만 반환하면

 

법원에서는 원상 회복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임대목적 부동산은 시간이 경과하고 사용함에 따라

 

통상의 손모나 마모는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통상의 손모나 마모가 난 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원상 회복의 범위에 대한 판례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 12035 판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상 회복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 회복할 의무는 없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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