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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폐업신고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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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1 16:36 3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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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 305페이지에 있는 영업허가명의 폐업신고 청구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폐업신고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영업신고증에 의한 영업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임차인이 영업신고증에 의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도소송으로 건물을 인도받은 뒤에

 

다시 동일한 업종으로의 영업으로 임대를 주거나

 

동종업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존 임차인이 영업신고증에 의한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해야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폐업신고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도소송에서 건물의 인도와 동시에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판례와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34903 판결

 

[판시사항]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 회복 의무에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포함되는지(적극) 및 임차건물 부분에서의 영업허가에 대한 폐업신고절차 이행 의무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 회복 의무에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한다. 따라서 임대인 또는 그 승낙을 받은 제3자가 임차건물 부분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임차인은 임차건물 부분에서의 영업허가에 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44(폐업신고)

 

법 제37조 제3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 서식의 영업의 폐업 신고서(전자 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 신고 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 신고 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허가관청, 신고 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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