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임대차 3법에 따른 명도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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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작년 7월에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법이 바뀌다 보니 명도소송 절차도 바뀐 줄 알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 이에 관한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설명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중 한 개 언론사를 링크합니다.
“실 거주 하려는데 세입자가 안 나가요”…명도소송 절차는?
# “아파트 집주인이에요. 이번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부모님을 모시고 직접 집에 들어가서 살 계획이에요. 하지만 세입자는 ‘임대차3법에 따라 2년을 더 살 권리가 있다며 계약갱신을 요구 한다’ 합니다. 명도소송을 하려는데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해요”지난 해 7월 이른바 임대차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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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잘 읽어보셨나요? 자세한 내용은 기사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설명드리진 않습니다.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지난해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을 주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는 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임대인의 권리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권을 주장하며 건물을 인도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명도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들은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절차도 바뀐 것은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님은 언론에서 "이로 인해 명도소송 절차가 특별히 바뀐 것은 없다"라며 기존의 방식대로 명도소송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명도소송 절차는 소장 작성 및 접수 --> 세입자에게 소장 도달 --> 서면 공방 --> 변론 기일 --> 판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에 잘 설명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절차를 이론적으로 안다 할지라도 실제로 명도소송을 할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헤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본인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분들은 홈페이지에 있는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은 상단 메뉴 중 '비용 안내&무료상담' 메뉴에 있습니다. 이곳은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임대인 수와 임차인 수, 해지 사유와 차임 연체 개월 수, 임대차 만료일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궁금한 내용을 작성 후 무료상담을 신청하면 직접 전문가의 답변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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