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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절차 중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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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1 16:34 29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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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명도소송 절차 중에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곤 합니다. 필수적으로 보내야 하는지, 안 보내면 법률적으로 불리한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명도소송이란 오랜 기간 월세를 내지 않거나, 기간이 지났는데도 건물을 넘겨주지 않고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건물을 넘겨달라는 취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따라 차례차례 진행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일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해지 통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에서 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해지 통지는 중요 하겠습니다.

 

 

그러나 해지 통지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내용증명을 보내든, 말로 해지 통지를 하든, 카카오톡 문자로 하든 자유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결론이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명도소송 절차를 밟을 때 내용증명으로 해지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재판은 증거가 필수라는 사실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임대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말로 해지 통보를 했다고 명도소송 절차 중에 이야기했는데, 임차인은 재판에서 '나는 듣지 못했다'라고 해 버리면 판사님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임차인의 손을 들어줄 확률도 높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입증은 할 수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도 확실한 것이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에는 해지한다는 명확한 의사가 서면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별다른 입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문에 명도소송 절차에서는 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거의 필수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정리합니다.

 

명도소송 절차에서 내용증명이라는 방법으로 해지 통보를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지 통지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재판 중에는 해지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내용증명을 많이 사용합니다. 때문에 내용증명은 안 보내는 것보다 보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실제로 명도소송 절차를 밟으려고 준비하시는 분은 현실적인 문제에 많이 봉착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에게 전화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홈페이지에서 실무연구 자료를 확인해 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원하시는 정보를 찾지 못하신 분은 전화 주셔서 도움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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