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 사례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실무연구자료]명도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 사례

profile_image
법도명도
2025-01-21 16:34 314 0

본문

안녕하세요. 법도 강제집행센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명도 강제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 절차"에 이어서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 사례에 대해서 보충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에 대한 개념과 절차에 대한 내용은 위 제목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실무를 해보면 명도 강제집행은 많은 변수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변수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홈페이지에는 실무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홈페이지에는 네이버에서 법도 강제집행센터를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이어갑니다.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은 채권자가 명도소송 승소 판결 이후에 부동산 인도 집행을 완료한 후, 강제집행 절차에서 발생하였던 집행비 수수료, 여비, 노무비, 운반비, 보관비용 등을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 민사 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집행비용액확정을 신청하고,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집행비용액을 집행 법원이 결정으로서 확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 절차는 집행비용액확정 신청서 접수, 채무자에게 최고서 정본 및 신청서 등 송달, 집행 법원의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결정 정본 송달, 확정 및 사건 종료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에 대한 실제 진행된 사례를 통해서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내용>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건물의 종류 :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조건 :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60만 원

 

해지 사유 : 3기분 이상 차임 연체

 

미지급 금전 : 550만 원

 

 

<사건 경위>

 

 

채권자는 채무자의 장기간의 차임 연체 및 연락 두절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채무자가 자진 인도를 계속 거절하여 어쩔 수 없이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명도소송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한 부동산 인도 집행을 진행하였습니다. 채권자는 계고 집행 완료 이후에도 채무자가 자진 인도를 거부하여 강제집행 속행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후 인도 집행 일정이 지정되었고, 담당 집행관이 집행권원에 의한 채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집행 장소에서 증인 2명과 채권자 대리인을 참여시키고 집행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이 이를 점유하여 채권자에게 집행 목적물 부동산을 인도 완료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위 부동산 인도 집행을 완료 한 이후에 그동안 발생한 집행비용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집행 법원에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채무자에게 최고서 등을 송달하였고, 일정한 기간 경과 이후에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을 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결정 정본을 송달하였습니다. 위 결정에 대해서는 채무자는 항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확정되었고, 사건 종료되었습니다.

 

결국 채권자는 부동산 인도 집행 비용으로 발생한 집행비 수수료, 여비, 노무비, 보관비, 열쇠 업자 수수료, 집행비용액확정 신청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을 모두 인정받아서 채무자로부터 집행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대로 명도 강제집행은 많은 변수가 일어납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저희에게 전화 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