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비용 청구, 무엇을 언제 어떻게 요구할 수 있을까 | 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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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청구, 무엇을 언제 어떻게 요구할 수 있을까
임차인이 퇴거를 지연하거나 무단점유가 이어질 때, 임대인은 결과적으로 드는 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지부터 궁금해한다. 여기서는 패소자부담 원칙과 절차 흐름을 기준으로, 실제로 청구 가능한 항목과 타이밍을 정리한다.
누가 부담하나: 패소자부담 원칙을 전제로 한 ‘비용’의 범위
판결로 승패가 갈리면 통상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 여기서 말하는 ‘비용’에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수수료와 일정 범위의 변호사 보수, 감정료·번역료 등 소송 수행에 직접 들어간 실비가 포함된다. 다만 임차인의 점유로 발생한 점유사용이익(부당이득)이나 지연손해금은 별도의 청구 항목으로 보아야 하며,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반·보관·열쇠 비용 등은 사건 경과에 따라 상대방에게 회수 청구가 가능하다.
① 소송비용
인지·송달료, 감정·검증 관련 실비, 일부 변호사 보수. 판결 선고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정산한다.
② 별도손해
점유사용이익(부당이득)·지연손해금 등은 청구취지에 따라 함께 또는 별개로 청구 가능하다.
③ 집행실비
열쇠교체·이사·보관·운반 등 집행 현장비는 사전 고지와 증빙을 갖춰 상대방에 전가를 시도한다.
언제 청구하나: 판결 전·후로 나뉘는 두 갈래
명도소송 본안과 함께 청구할 것인지, 판결 선고 후 별도로 비용확정을 신청할 것인지에 따라 준비가 달라진다. 아래 흐름을 기준으로 서류와 증빙을 모아두면 회수율이 올라간다.
명도·부당이득·지연손해금의 청구취지를 정리한다. 소송비용은 판결의 주문에서 패소자부담을 끌어낸다.
영수증·계좌내역 등 근거자료를 모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한다. 이 결정은 집행권원으로 활용 가능하다.
열쇠 인수, 보관창고 이용 등 현장 비용은 사전 안내→증빙→정산 순으로 관리한다. 필요 시 추가 청구를 설계한다.
빠짐없이 받기 위한 준비: 서류·문장·증빙의 3요소
인지·송달료 납부확인, 감정료·번역료 영수증, 집행 현장비(운반·보관·열쇠) 견적/영수증, 이체내역.
명도, 손해, 비용확정의 경로 구분을 유지. 특히 점유사용이익은 기간·단가·면적·산식 명시.
판결 확정 전후 기한, 비용확정신청 시효, 집행 전 비용 사전 고지 등 선조치가 분쟁을 줄인다.
현장에서는 ‘얼마까지 상대방에게 전가 가능한가’가 핵심 질문이 된다. 기준은 필요·상당한 범위의 실제비용이며,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지출은 감액될 수 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하는 일
명도 내용증명 작성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 소송, 강제집행 동행까지 일관되게 진행한다. 사건을 맡기면 대표 변호사가 책임선임으로 전략을 설계하고, 전화만으로도 접수·진행이 가능하다. 비용은 페이지 기준으로 200만원부터(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이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별도 비용 없이 지원한다.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안내한다.
자주 받는 질문, 짧게 정리
Q1. 변호사 비용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
아니다. 법원이 정한 범위 내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건 성격에 따라 일부만 인정된다.
Q2. 점유사용이익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계약 종료 또는 해지통고가 적법하게 도달한 다음날부터 실제 명도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Q3. 집행비용까지 한 번에 회수 가능한가?
가능하나, 사전 안내와 영수증 등 증빙이 필수다. 필요비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인정 가능성이 높다.
분리·증빙·타이밍
‘무엇을(소송비용/손해/집행실비)’, ‘어떤 근거로’, ‘언제’ 청구할지 세 칸으로 나누어 준비하면 된다. 구조만 정확히 잡으면 회수율은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필요하다면 통합 위임으로 일정을 단축해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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