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비용 임차인 부담, 어떤 경우에 누가 내나?|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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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임차인 부담, 어떤 경우에 결정되나?
임대차기간 만료·월세 연체·무단점유로 점유 회수가 필요할 때, 비용이 누구 몫인지부터 확인해야 다음 단계를 빠르게 밟을 수 있습니다.
핵심만 먼저
통상적으로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청구를 받아들여 승소하면 임차인이, 반대로 기각되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사안별로 일부를 달리 정할 수 있고, 강제집행 관련 비용은 보통 채권자가 선지출 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회수합니다.
주요 항목
청구 금액과 소가에 따라 산정됩니다.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선임 시 투명 안내).
보전처분 신청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집행관 비용·열쇠공·보관료 등은 별도 발생합니다.
임차인 부담으로 결정되는 전형적 장면
연체가 장기화되거나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인도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청구 취지대로 판결이 선고되면 소송비용은 임차인 부담으로 정해지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인지대, 송달료, 일부 보전처분 관련 비용과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분입니다. 실제 납부는 판결 확정 뒤 소송비용확정 절차를 통해 액수가 정해지고, 집행권원을 갖춰 청구합니다.
- 판결 선고 → 확정 →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금액을 특정.
- 상대방이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회수 가능.
- 사안에 따라 일부 비용만 상대방 부담으로 정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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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는 언제 생기나
초기 대응에서 실수가 있었거나, 청구 일부만 인용되는 등 사정이 복합적인 경우에는 재판부가 비용을 각자 부담하게 하거나 비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실 손해, 원상회복 범위 등에 관한 다툼이 크고, 증거 제출 과정에서 입증이 일부 부족했다면 결과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질 여지가 생깁니다. 또한 임차인이 자진 인도를 하며 조기 종결이 이뤄지면, 전체 비용이 줄어드는 실무적 효과도 있습니다.
- 청구 일부 인용 시 비율 분담 가능.
- 자진 인도·조정 성립 시 전체 지출 축소.
- 각 단계의 기록·증거 정리가 비용 결과에 직결.
항목별로 보는 구조
① 인지대·송달료: 청구 취지 및 소가에 따라 산정됩니다. 부동산 인도 사건은 목적물의 시가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② 변호사 선임료: 사건 난이도, 증거의 상태, 가처분 병합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③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 이전을 막아 판결 실효성을 확보하는 장치로, 보전처분 비용이 따로 들 수 있습니다. ④ 강제집행: 집행관 수수료, 운반·보관료, 열쇠공 비용 등 현장 집행성 경비가 발생하며, 보통 채권자가 먼저 지출했다가 상대방에게 청구·회수합니다.
- 집행 동행, 열쇠 인수 등 실무 지원이 사건 종결 속도를 좌우.
- 가처분 병행 시 목적물 이전 리스크를 선제 차단.
- 문서·사진·대화 로그 등 증거 정리는 일관성 있게.
지금 필요한 건 ‘순서’입니다
명도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지원합니다(강제집행은 별도 선임). 전화만으로 접수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방법
첫째, 계약 해지 통지와 인도 요구는 기록에 남기고, 정해진 기한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둘째, 임차인의 점유 이전 가능성이 보이면 즉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해 목적물 이동을 막습니다. 셋째, 사진·영상·통화 내역 등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아 다툼을 줄입니다. 넷째, 판결 뒤에는 소송비용확정으로 금액을 특정하고, 필요 시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합니다. 무엇보다 초기 설계가 중요합니다.
- 분쟁 기간 단축으로 전체 비용 감소.
- 불필요한 이동·보관 비용 예방.
- 확정 절차를 통한 지출 회수 가능성 증대.
비용·조건
선임료는 200만원부터이며,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담 시 투명 안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원.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선임 절차 4단계
- 1차 상담·서류 준비
- 심층 상담 및 전략 설계
- 선임 계약
- 소송 진행(전화만으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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