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공매 부동산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비싸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2017다243723)


2025-01-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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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관련 판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 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님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최근 공인중개사 관련 판례가 나왔는데요, 공매 부동산을 공인중개사가 소개하며 중개 수수료를 비싸게 받았다면 비싼 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2017다243723)
판례는 공인중개사가 공매 부동산을 소개했을 때, 이를 일반 중개와 같이 다를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즉, 공매 부동산에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에 관해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칼럼이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엄정숙의 생활 속 부동산법률] 비싼 공매부동산 공인중개사 수수료..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이코노믹리뷰
“공인중개사로부터 공매부동산을 소개받고 소개비를 지불했어요. 나중에 제가 지불한 금액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공인중개사는 ‘공매부동산은 공인중개사법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결론은 공매 부동산도 공인중개사법에 적용되는 부동산이라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공매 부동산을 소개하여 중개 수수료를 지불했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수수료 이상을 지불했다면 과다 지불 금액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법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2017다24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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