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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을 하는 가장 많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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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1 16:47 30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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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 오늘은 명도소송을 하는 가장 많은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6천건이 넘는 명도소송 상담을 해오며 가장 많은 명도소송 사유는 차임연체와 기간만료였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건물을 인도해 주지 않아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해지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했을 때 임대인은 해지를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기란 3개월과 개념이 다릅니다. 월세가 50만원 이라고 가정했을 때 150만원이 3기입니다. 이는 6개월에 걸처 150만원이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3기와 3개월은 다르다고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기간이 끝났는데도 이유없이 건물을 인도해 주지 않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에게 10년 갱신요구권을 주고 있습니다. 더이상 갱신이 될 수 없는 상황이고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절한다면 건물을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임차인들도 상당수 입니다.

 

 

이외에도 명도소송을 하는 이유에는 불법점유등의 기타사유도 있습니다.

 

 

명도소송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명도소송 절차와 비용, 기간까지 모두 한꺼번에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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