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전세금 일부 미지급 때도 명도소송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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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임대차계약 당시에 전세금을 나누어 입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일부를 입금하지 않았다면 명도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유 없이 입금하지 않은 경우는 명도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입금하지 않은 이유가 임대인의 잘못 때문이라면 판단을 받아 보아야 안다는 것입니다.
간혹 저희에게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명도소송을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후 입주를 하고, 이후에 잔금을 치르기로 하였는데, 정작 입주 후에 잔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 명도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입주하고 나서 보니 심각한 파손이 있는데, 임대인이 집을 수리해 주지 않아서 입금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안마다 다양한 이유로 분쟁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입니다. 이유 없이 임차인이 돈을 입금하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면 해지 사유가 됩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니 명도소송도 당연히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 인지해야 합니다.
계약 단계에서부터 명도소송을 고민하는 경우라면 다음 글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명도소송에 대한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명도소송 비용, 절차, 기간 등 핵심적인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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