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단순 인도 청구 vs 동시 이행청구


본문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입니다. 오늘 160 페이지에 있는 청구취지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단순 인도 청구와 동시 이행청구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명도소송 소장에 청구취지 부분에서 청구취지의 유형을 나누자면, 단순 인도 청구와 동시 이행청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이 남아있다면, 명도소송의 청구취지에서 단순 인도 청구를 할 것인가 동시 이행 청구를 할 것인가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보증금이 남아있지 않고 오히려 보증금을 초과하여 받아야 할 임대료가 상당히 밀려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단순 인도 청구를 해야 할 형편이므로 이런 고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순 인도 청구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와 같은 형태로 원고가 상대방에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주어지지 않은 채 권리만 인정되는 청구취지입니다.
이에 비해 동시 이행청구란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와 같이 피고뿐만 아니라 원고도 피고에게 이행해야할 의무가 기재됩니다. 원고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피고의 부동산 인도의무가 서로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양자 모두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단순 인도 청구만을 하는 것이 더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판결문으로 인도를 받기 위해 명도집행을 하고자 할 때 남아있는 '보증금' 공탁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 절차까지 모두 마치고 나면 인도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남은 보증금은 모두 임대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집행단계에서 공탁을 하지 않는 편리한 점 때문에 소송을 개시하는 시점에서는 우선 단순 인도 청구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피고가 동시 이행항변으로 소송 중에 남아있는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되면 청구취지 변경서를 제출하여 동시 이행관계로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하략>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