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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명도소송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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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1 16:46 29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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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입니다. 오늘 129페이지에 있는 명도소송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명도소송을 위한 사전 준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 사전 필요서류 준비>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소장을 작성해야 하고, 그다음으로 소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할 서류들을 갖추어 놓습니다.

 

 

. 계약서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거나 기간 만료 혹은 여타의 사유로서 해지된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다만, 법원에 원본으로 낼 필요는 없고 원본을 복사한 사본으로 제출해도 되므로 사본을 준비합니다.

 

임대차 계약관계가 아니라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면 매매 계약서가 첨부됩니다.

 

 

. 내용 증명서

 

해지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내용증명을 많이 사용합니다. 당사자 간의 사실관계를 설명할 때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내용 증명서가 있다면 법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합니다.

 

내용 증명서는 내용증명을 통해 해지 통보를 한 경우에 해지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만 해지의 효력이 유효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내용 증명서와 함께 이 내용 증명서도 상대방에게 도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해지 통보를 해야 한다면 소장으로도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증거서류

 

계약서와 내용 증명서 이외에도 당사자 간에 사실관계를 증명할 서류들이 있다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됩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 간의 녹음파일이 있다면 음성파일을 문자 서류로 기록한 녹취록 형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를 출력한 자료가 증거서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소송사건이라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원고가 인지액을 납부하기 위해 소송 목적물의 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또 청구취지상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할 때 어떤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등기부 등본은 필요합니다.

 

 

.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건물을 인도받고자 하는 사건이라면 건축물대장을 통해 소송 목적물의 가액을 구할 수 있으므로 건축물대장이 필요합니다. 토지대장 또한 건물을 인도받으려고 할 때에도 건물의 시가 표준액을 구할 때 토지의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토지대장이 필요합니다. 또 건물이 아닌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라면 필수입니다.

 

 

. 상가임대차현황서, 전입신고 열람 내역서

 

명도소송에서는 점유자에 대한 입증이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상으로 기재된 임차인이라면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되고, 별도의 입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이외의 자가 혹시라도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이 아닌 다른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상가임대차현황서나 전입신고 열람 내역서 등을 발급하여 점유자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면, 다른 점유자가 점유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한 다른 입증자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도면(평면도) 준비

 

인도받고자 하는 건물이나 토지가 등기부상 기재된 부분의 일부분일 경우에는 도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도면은 평면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호실별 개별등기가 없고 임차한 부분이 한층 전체 중 일부분일 경우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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