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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임차인 연락 두절이어도 명도소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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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1 16:46 29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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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임차인이 연락 두절되었다며 이런 경우도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지 질문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하지 않고 집주인이 바로 짐을 꺼내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설명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짐이 남았다 하더라도 명도소송 절차를 밟은 다음 짐을 꺼내야 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월세를 오랫동안 내지 않고 연락 두절되었다며 이 상황은 임차인이 야반도주했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인에게 나간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한 이상 법률적으로는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어느 날 돌아와서 내 물건을 왜 치웠냐며 항의를 하게 되면 주거침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건물의 점유가 임차인에게 있는 이상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예의 경우에는 판결문을 받는다면 강제집행을 실시해서 마무리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도소송은 상황마다 법률적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는 분 중 본인의 사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홈페이지의 무료상담을 이용하시거나 무료 상담전화를 이용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는 명도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핵심만 요약한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입니다.

 

 

명도소송 전체 핵심 설명!(절차, 비용, 기간, 내용증명,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무료법률상담 방법)

('법도'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블로그 별명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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