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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소송전문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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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1 16:46 29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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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입니다. 오늘 111페이지에 있는 소송전문용어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소송용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1. 당사자 관련한 용어

 

 

. 원고: 소송 당사자 중에서 소장을 접수한 사람을 말한다. 차임연체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했다면 임대인이 원고이다

 

 

. 피고: 소송 당사자 중에서 소장을 받은 상대방을 말한다. 차임연체로 인해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을 해지 당하였고,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했다면 임차인 즉 세입자가 피고가 된다.

 

 

.채권자(신청인):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같이 가처분사건에서 신청을 한 자를 원고라는 말 대신 채권자 또는 신청인이라고한다.

 

 

. 채무자(피신청인):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같이 가처분사건에서 신청을 당한 자를 피고라는 말 대신 채무자 또는 피신청인이라고한다.

 

 

 

2.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용어

 

 

. 소장: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에는 각 절차마다 서면의 이름이 별도로 부여되어있다. 원고가 최초로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은 소장이라고 한다. 소장은 작성하는 방식이나 형식이 정해져 있으므로 , 작성방법을 숙지한 뒤에 반드시 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기재해야한다.

 

 

. 답변서: 원고가 법원을 통해 보내온 소장에 관해 피고의 입장을 담은 첫번째 서면을 답변서라고 한다. 답변서도 소장과 같이 정해진 형식이 있으므로, 반드시 이에 대한 형식을 갖추어 답변해야한다.

 

 

. 준비서면: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절차는 이렇다.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다음에는 피고가 이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부터 원고와 피고가 제출하는 모든 서면을 준비서면이라고 한다. 소장답변서준비서면준비서면 과 같은 절차로 진행한다.

 

 

 

 

3. 소송절차와 관련한 용어

 

 

. 변론기일: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도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다음 절차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라는 변론기일통지서를 당사자들에게 보내준다.

 

 

. 변론준비기일: 사안이 복잡하여 쟁점을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면 변론기일을 진행하기 이전에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 조정절차: 소송진행하는 중에 양 당사자가 서로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에서는 조정으로 사안을 해결하려고한다. 법원에서는 당사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였더라도 되도록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할 것을 요구한다.

 

 

. 판결선고일: 판결선고일에 판사는 다른 수많은 사건들을 동시에 판결한다. 이때 자신의 사건이 호명되는 지 잘 확인해야하고 자신의 사건에 대해 결론만 들을 수 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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