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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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입니다. 오늘 99페이지에 있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의 효력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시 두가지 금지의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문이 집행되고 나면, 집행의 효력으로 채무자는 두 가지의 금지의무가 생깁니다.
첫째 결정문의 내용대로 객관적인 부동산의 현상 변경이 금지됩니다.
두번째 집행관이 부동산의 점유를 인도받았으나, 현재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만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므로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시킬수 없습니다.
나. 금지의무 위반시 효과
가처분 집행이후 위와같은 가처분 집행의 효력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러한 금지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객관적 부동산현상의 변경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주관적 현상변경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1) 객관적 부동산 현상 변경금지의무 위반
하지만 실제론 객관적 부동산 현상 변경금지의무가 위반된 사례는 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임대인이 명도소송까지 제기하며 부동산에서 부동산 인도 및 퇴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에 거액의 돈을 투자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진행했던 많은 사건의 경우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이후에 채무자가 객관적인 현상을 변경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 주관적 부동산 현상 변경금지의무 위반
주관적 부동산 현상 변경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례를 예로 들어보면 점유자를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종종 찾아볼수 있습니다. 임차인 측에서 명도소송의 피고가 된 후 이를 방어하고자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즉, 명도소송의 집행은 명도소송 판결문에 나타나 있는 피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을 때 본 집행이 어려워지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3) 점유자가 변경된 경우 집행절차 진행
이 때 가처분 결정문이 집행되고 난 뒤에 점유자가 변경되었다면 가처분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가처분 채무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점유자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점유자였던 가처분 채무자를 상대로 한 판결문의 집행절차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한 집행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한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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