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문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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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입니다. 오늘 93페이지에 있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문의 강제집행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결정문이 나오면 그 다음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중인 책입니다.
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강제집행신청
가처분 결정문을 받으면 다음 절차는 강제집행신청을 해야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결정문을 받고 난 뒤에 법원에서 알아서 강제집행을 진행해 주는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강제집행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집행관사무실에 가서 강제집행신청서를 접수해야만 합니다.
이와 비교되는 것으로 부동산 등기부에 기입되는 부동산 가압류나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에는 결정문이 나오면 법원에서 등기소로 촉탁을 하므로, 당사자는 직접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강제집행신청 순서
강제집행의 순서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강제집행신청서 작성 및 가처분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등과 함게 집행관사무실에 제출
㉡ 집행관사무실로부터 집행비용예납서를 받고 집행비용 납부하기
㉢ 가처분집행일자를 집행관으로부터 연락받고 현장에 입회하여 가처분 집행문을 게시(집행관 진행)
다. 가처분 집행 신청의 방법
가처분 결정문을 받은 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에 가서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강제집행신청서 양식은 집행관사무실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처분결정문을 받은 뒤로부터 2주안에 반드시 강제집행을 종료해야하고, 2주가 경과되면 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다시 가처분 신청 절차부터 밟아야합니다. 때문에, 2주가 경과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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