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점유이전금지가처분

profile_image
법도명도
2025-01-21 16:43 292 0

본문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입니다. 오늘 33페이지에 있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이란 임차인이 부동산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임대인이 법원 신청하는 가처분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장기간 연체할 때 임대인은 법원에 명도소송을 진행합니다. 법률 제도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이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수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소송 과정 중에 점유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거나 소 제기 이전부터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상태라면 안전한 소송 및 원활한 인도 집행을 위해 가처분을 필수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처분 절차는 법적인 필수 절차는 아니지만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이라면 사실상 필수 절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가처분의 필요성

 

임차인이 소송 중에 무단으로 점유자를 변경하는 행위는 '불법 전대차'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과 불법 전차인에게 무효 주장과 동시에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고 있을 때 불법 전차인을 발견했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불법 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단순히 피고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절차상 필수적 공동소송 형태가 아니면 피고를 추가하는 형태의 소송절차는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 전대행위는 무효이지만,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불법 전차인을 상대로 새로운 소송절차를 시작해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듭니다. 임차인을 상대로 한 판결문으로 무효인 불법 전차인에게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은 불법 전차인을 내보내려면 불법 전차인에 대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 임차인을 상대로 한 판결문으로는 불법 전차인에게 집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략>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