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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버티는 임차인 소송 없이 내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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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1 16:40 29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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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 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 1페이지에 있는 명도소송 전 내보내기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내용증명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내용증명으로 임차인 내보내기

 

소송을 본격적으로 개시하기 전에 점유자를 내보내시길 원한다면, 내용증명을 추천해 드립니다. 내용증명은 임대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분명하게 표현함과 동시에 법률적 절차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보내지는 것으로 어떤 의사 표현이 송달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이용됩니다. 서신의 송달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 우체국을 이용하는 특별 우편제도인 것입니다. 내용증명의 주된 기능은 어떤 내용이 언제 상대방(임차인)에게 송달되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체국은 내용증명이 언제 송달되었는지에 대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합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하여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종 이용됩니다. 때문에 내용증명으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이유는 평소 법률과 무관하게 살아왔던 사람은 내용증명을 받은 사실 자체로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확실히 하여 이후의 명도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 내기 위해 내용증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A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 B를 내보내고자 하는데, B는 나가고 싶지 않다.

 

현재 B는 차임 연체를 반복했지만, 해지 사유인 2기분(상가인 경우 3기분)에는 이르지 않도록 하여 겨우 해지 사유만은 모면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차임이 2기분(혹은 3기분)에 해당하는 차임 연체를 하고 말았다. 법적으로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때, A는 반드시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 시기를 간과해서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 B가 밀린 차임을 납부하면, 해지 사유가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을 임차인에게 분명히 송달시켜야 유리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방법

 

사실상 내용증명의 발송 방법은 간단합니다. 통상적으로 완성된 문서를 본인 보관용 1부 외에 2부를 더 만들어 우체국을 갑니다. (1부는 본인 보관용, 1부는 상대방용, 나머지 1부는 우체국 보관용입니다. )

 

 

우체국 직원은 내용증명 우편물을 받으면 서류를 검토하여, 우편 규칙에 따라 하자가 없으면 3통 내용증명에 간인 또는 천공을 하고 등기번호가 표시된 스티커를 붙인 후 접수한 자에게 교부합니다.

 

이로써 내용증명의 발송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다만, 수신인이 여러 명인 경우 내용증명 사본 제출 통수는 수신인 수만큼 추가합니다. 수신인이 2인이라면 총 4(상대방용 2, 본인 보관용 1, 우체국 보관용 1)를 만들어야 하고 수신인이 3인이라면 총 5부를 만들어 가면 됩니다. 이외 우편봉투는 상대방 수만큼 제출하면 됩니다.

 

 

발신인이 여러 명인 경우는 내용증명 사본 제출 통수는 발신인 1인일 경우와 동일하게 추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신인 란에 연명으로 이름만 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신인 수를 더 추가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달주의

 

내용증명의 도달 확인은 중요합니다. 도달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도달되지 않았을 때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은 의사표시의 표현이기에 이러한 의사표시를 표현했다면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도달주의라고 합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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