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명도소송 후 내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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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 361페이지에 있는 명도소송 후 내보내기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인도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강제집행 절차
강제집행 절차란, 판결문에 의한 국가의 강제력을 사용하여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명도소송의 판결문으로 부동산에 있는 채무자 소유 물건들을 모두 창고로 이동시키고 채무자는 퇴거시킨 뒤 점유권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자가 아무리 권리가 없는 것이 명확하다고 해도 일단 정당한 권원으로 점유를 시작한 이상 이후로부터는 반드시 판결문에 의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만 점유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되는 판결문이 있다면, 그다음으로 판결을 받은 원심법원에 집행문부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집행문, 확정 증명원, 송달 증명원을 발급받아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강제집행의 시작인 것입니다.
강제집행 신청서를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하면, 집행관 사무실로부터 집행비용 예납 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을 입금하면,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채무자에게 계고를 합니다. '일주일 후에 본 집행을 할 계획이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후 담당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통화로 집행 일정을 잡게 되면 본 집행이 실시됩니다.
본 집행 현장에서 채무자 소유의 물건들은 대부분 창고로 옮겨지기 때문에 채권자는 물류창고 비용을 내야 합니다. 물론 추후 집행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 창고 비용을 포함한 모든 집행비용을 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채무자는 많지 않기에 이점 고려해야 합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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