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소가 계산: 시가표준액 기준과 준비 체크리스트|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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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소가, 어떻게 계산하나
점유 회수를 위해 소장을 접수하려면 먼저 소가를 정확히 잡아야 한다. 이 금액은 인지대·송달료 산정과 관할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착오 없이 준비하는 것이 시간을 줄이는 지름길이다.
핵심 정리: 소가의 뜻과 기준
소가는 재판상 청구의 경제적 가치를 말한다.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한 사건에서는 목적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며, 그 금액을 토대로 인지대와 송달료가 결정된다. 임대차 보증금이나 월세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대상: 주택·상가 등 부동산 인도(명도) 청구
- 기준: 해당 부동산 시가표준액 (관할 지자체 고시 값)
- 용도: 인지대·송달료 산정, 관할 판단의 기초
준비 순서: 빠르게 소가 잡는 4단계
현장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 부분이 금액 착오다. 아래 순서를 따르면 1회 제출로 정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시가표준액 열람: 관할 지자체 또는 지방세 포털에서 대상 부동산의 연도별 시가표준액을 확인한다.
- 소가 확정: 확인한 값을 사건의 소가로 기재한다. 공유지분이라면 지분 비율을 반영한다.
- 인지대·송달료 산정: 소가 구간표에 따라 인지대 범위를 가늠하고, 당사자·송달횟수에 맞춰 송달료를 준비한다.
- 증빙 첨부: 시가표준액 확인 화면 또는 발급서류, 등기부 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정리한다.
자주 틀리는 포인트
① 보증금이나 월세를 기준으로 기재하는 실수가 잦다. 인도 청구는 시가표준액 기준이다. ② 건물과 대지 지분이 함께 등기된 상가의 경우, 대상 범위를 등기부 기준으로 동일하게 잡아야 한다. ③ 집합건물은 동·호수까지 특정해야 하며, 지분이나 대지권 표시를 누락하지 않는다. ④ 점유자가 복수인 사건은 송달료 산정이 늘어나므로 미리 인원·주소를 최신화해 둔다.
법도가 함께하는 절차
진행 범위
- 사전 통지 및 내용증명 작성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 명도소송 제기 및 변론 진행
- 판결 후 강제집행(별도 계약)까지 로드맵 제시
신뢰 포인트
-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
- 누적 실무: 명도 8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 강제집행 200+
- MBC·KBS·SBS·YTN 등 다수 언론 출연
비용과 안내
-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수임료 0원, 내용증명 0원(정책은 사전 고지 후 적용)
- 내용증명 단독 의뢰 시 20만원
-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자주 묻는 질문 (소가 중심)
Q. 시가표준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관할 지자체의 열람 서비스 등에서 주소 기준으로 조회할 수 있다. 연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값을 확인한다.
Q. 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소가는 달라지나요?
A. 소가는 목적물 가액에 의해 정해진다. 다만 송달료 산정에는 당사자 수가 영향을 준다.
Q. 토지와 건물이 따로일 때는?
A. 청구 범위에 포함되는 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보며, 등기부상 대상 특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바로 시작하는 4단계
- 1차 상담으로 사건 개요와 대상 특정
- 필요서류 체크: 등기부 등본, 임대차계약, 점유 관련 자료
- 소가·인지대·송달료 산정 가이드
- 선임계약 후 접수 및 일정 관리(전화만으로도 가능)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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